최대 ‘2억7400만원’ 양육비 안 준 268명, 출국 금지·명단 공개 등 제재
최고 채무액은 2억7400만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 268명에게 출국 금지·운전면허 정지·명단 공개 등의 제재가 가해졌다. 오는 9월부터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제재하는 법적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제재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월과 이달 초 34·3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268명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재조치 유형별로 보면 출국금지 178명, 운전면허 정지 79명, 명단공개 11명이다. 제재 유형은 보통 양육비를 못 받은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결정된다. 2개 항목 이상의 복수 제재도 가능하다. 여가부는 10일~3개월간 채무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데, 양육비 지급 협의에 응하지 않는 채무자에게는 제재조치가 가해진다.
이번 제재 대상자 중 최고 채무액은 2억7400만원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채무액 평균은 약 5000만원 수준이다.
제재조치가 가해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는 2022년과 2023년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까지 중복 인원을 제외한 심의 대상자는 544명으로 이중 142명(26.1%)만이 양육비 채무액을 전액 또는 일부 지급했다. 양육비를 일부만 지급한 채무자들에게는 제재조치가 풀리지 않는다.
오는 9월27일부터는 법원의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만으로도 양육비이행심의위의 제재조치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법원의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과 더불어 감치명령이 나와야 제재조치를 할 수 있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90일 이상 돈을 주지 않는 않는 양육비 채무자를 최대 30일까지 구치소나 유치장에 가두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감치명령이라고 한다.
감치명령은 지금까지 인용률이 높지 않았다. 여가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집계한 통계를 보면, 2015년 7월~2023년 12월 사이 양육비 지급과 관련된 감치명령 인용률은 62%였다. 이 기간 3690건 중 2286건만이 가정법원에서 인용됐다. 법원에서 인용한 감치명령 집행률은 10%대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한 A씨도 전 배우자의 감치명령을 받아내는 데까지 3년이 걸렸다. 감치명령 이후 양육비이행심의위에서 출국금지 조치 결정이 났다. 그때서야 체납된 양육비 약 1억20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여가부는 법원의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만 나오면 제재조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2~4년씩 걸렸던 제재조치 결정 기간이 6개월~1년 가량 단축될 것으로 본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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