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3高’ 위기인데… 민생·기업살리기 법안 폐기직면[21대 국회, 이 법안은 꼭]

박수진 기자 2024. 4. 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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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가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신(新)3고(高)' 위기에 직면하며 시계제로 상황이지만, 국정 운영의 동력이 될 경제 활성화·민생 법률안들이 무더기 폐기 위기를 맞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통과 시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이지만 여소야대 국회에서 당장 통과가 안 된다는 것이 문제"라며 "불가피할 경우 타협안이라도 만들어 21대 국회 내에서 최대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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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 이 법안은 꼭
발의법안 63.4%가 국회 계류
노후차 교체시 세금 감면부터
반도체 기업에 투자 세액공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도
거야 입법독주땐 차질 불보듯

한국 경제가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신(新)3고(高)’ 위기에 직면하며 시계제로 상황이지만, 국정 운영의 동력이 될 경제 활성화·민생 법률안들이 무더기 폐기 위기를 맞았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2만5803건 가운데 통과된 법안은 9452건으로 계류 안건 비중이 63.4%나 된다. 이 가운데서도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유통산업발전법(유통산업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공시법) △소득세법 △국가재정법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등 10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중점 법안으로 꼽힌다.

18일 문화일보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함께 선정한 ‘21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할 법안’은 민생·기업, 부동산·국토개발, 유통·통신, 노동, 재정·금융, 에너지 등에 두루 걸쳐 있다. 거야(巨野)의 ‘입법 독주’가 이어질 경우 당장 ‘정책 절벽’과 ‘국정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조특법 개정안은 △10년 이상 탄 노후차 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70% 감면 △상반기 전통시장 카드사용액 소득공제율 40→80% 상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반도체 기업 투자 관련 세액공제 확대(K-칩스법) 등에 관한 법안이어서 민생·기업 살리기와 연관성이 높다. 도시정비법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풀어주고 부동산공시법은 부동산 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거 안정, 부동산 세금 부담 완화 등과 직결돼 있다.

유통·통신 관련 법안들도 제자리걸음이다.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로 대표되는 중국 유통업계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규제 완화와 새벽 배송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법도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미래 먹거리인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부 지원 방안을 담은 서발법은 13년째 표류 중이고,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도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며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및 조특법,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표류하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통과 시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이지만 여소야대 국회에서 당장 통과가 안 된다는 것이 문제”라며 “불가피할 경우 타협안이라도 만들어 21대 국회 내에서 최대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진·전세원·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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