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 돈거래' 중앙·한겨레·한국 전직 기자 압수수색

박성동 기자 2024. 4. 1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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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전직 기자들을 상대로 1년 만에 강제수사에 나섰다.

1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기자들에게 알림을 보내 이날 오전 한겨레와 한국일보, 중앙일보 출신 기자 3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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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거래 드러난지 1년 만에 강제수사
배임수재·청탁금지법 등 위반 혐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전직 기자들을 상대로 1년 만에 강제수사에 나섰다.

1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기자들에게 알림을 보내 이날 오전 한겨레와 한국일보, 중앙일보 출신 기자 3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혐의는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한겨레 출신 기자는 2019년과 2020년 사이 김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9억원을, 한국일보 전 기자는 2020년 1억원, 중앙일보 기자도 같은 해 1억원 받은 사실이 사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간부급인 이 기자들은 지난해 1월 해고되거나 스스로 회사를 나왔다.

검찰은 기자들의 주장대로 김씨와 가까운 사이여서 단순히 돈을 빌린 것인지, 아니면 대장동 사건 관련 기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 수사하고 있다. 배임수재는 직원이 회사 몰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일 처리를 해주는 대가로 이익을 취하면 성립된다.

배임수재죄의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금품을 준 사람도 배임증재 혐의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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