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2만7000명 "돌봄노동자 지위 향상" 조례 제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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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어린이, 노인, 장애인을 돌보는 돌봄 노동자들의 지위를 향상시켜 달라는 내용의 조례가 서울시민 2만5000여명의 요구로 서울시의회에 상정됐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주민조례 청구를 지난 17일 수리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상 요구되는 청구권자 수는 2만5000명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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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에서 어린이, 노인, 장애인을 돌보는 돌봄 노동자들의 지위를 향상시켜 달라는 내용의 조례가 서울시민 2만5000여명의 요구로 서울시의회에 상정됐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주민조례 청구를 지난 17일 수리했다고 18일 밝혔다.
청구인은 "사회에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 노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노동이 됐으나 돌봄 노동자의 처우가 열악한 실정"이라며 "서울시에서 돌봄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여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존엄 있는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대표 청구인이 지난해 3월8일 청구인 명부를 제출했다. 서울시의회는 법령에 따라 명부 서명 유·무효 검증 절차를 거쳤다.
최종 검증까지 마친 결과 총 3만2802명 서명 중 2만7353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상 요구되는 청구권자 수는 2만5000명 이상이다.
서울시의회는 비용 추계를 거쳐 주민 조례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발의 후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후 상임위원회 의사일정과 절차에 따라 해당 조례안에 대한 논의와 심사가 이뤄진다.
지방의회는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 청구 조례안 심사 의결을 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 범위에서 의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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