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프로포폴 불법 처방' 의사들 징역형 집유 · 벌금

유영규 기자 2024. 4. 18. 11: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오늘(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유 씨를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매수 등 혐의로 기소한 뒤 추가 수사를 벌여 이들을 포함한 의사 6명을 적발해 지난 1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지난 16일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공판 출석하는 유아인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 처방한 의사들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오늘(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의사 B 씨에게는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로서 프로포폴의 폐해를 잘 알면서도 처방 사실을 진료 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았다"며 "다만 혐의를 인정하고 허위 보고는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유 씨에게 투약한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고 처방 내역도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유 씨를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매수 등 혐의로 기소한 뒤 추가 수사를 벌여 이들을 포함한 의사 6명을 적발해 지난 1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오늘 선고를 받은 2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아직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