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프로포폴 불법 처방' 의사들 징역형 집유 ·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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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오늘(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유 씨를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매수 등 혐의로 기소한 뒤 추가 수사를 벌여 이들을 포함한 의사 6명을 적발해 지난 1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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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 처방한 의사들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오늘(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의사 B 씨에게는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로서 프로포폴의 폐해를 잘 알면서도 처방 사실을 진료 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았다"며 "다만 혐의를 인정하고 허위 보고는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유 씨에게 투약한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고 처방 내역도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유 씨를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매수 등 혐의로 기소한 뒤 추가 수사를 벌여 이들을 포함한 의사 6명을 적발해 지난 1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오늘 선고를 받은 2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아직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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