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총선 참패에 멀어진 ‘금투세 폐지’…‘뿔난’ 개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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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요건을 채웠다.
1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에 동의한 국민이 기준선인 5만 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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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조문희 기자)
2025년 1월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요건을 채웠다. 다만 지난 4‧10 총선에서 압승한 야권은 금투세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라, 향후 시행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에 동의한 국민이 기준선인 5만 명을 넘어섰다. 해당 청원은 소관위원회로 회부돼 청원 심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청원인은 "투자 주체가 외국인이나 외국계 펀드의 경우 과세하지 않고, 개인은 과세하는 수평정 공평을 위배한다"며 "법인, 기관과 개인에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게 적용돼 수직적 공평을 위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투세는 개인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이탈을 가져올 것"이라며 "엑소더스가 생긴다면 우량 기업의 공모를 통한 자본조달이나 유상증자 등 자본조달 기능이 떨어져 한국 기업 경쟁력을 떨어트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투세는 국내외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5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게 골자다. 당초 금투세는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로 시행 시기가 내년으로 미뤄졌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유발한다고 보고, 금투세 완전 폐지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실제 폐지될 지는 미지수다. 이번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증권가에서도 금투세 폐지 공약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보는 시각이 팽배하다. 이웅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야당이 선거에서 크게 승리했고 이미 제정된 법안을 고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가 될 수 있다는 논란을 피해가기 어렵다. 금투세 유예가 연장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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