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불가능" 검찰 해명에‥이화영 측 "술판 충분히 가능" 재반박

곽동건 kwak@mbc.co.kr 2024. 4. 1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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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찰청사 술판 회유 의혹'을 주장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측이 어제 나온 검찰 입장을 재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이화영 피고인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건 이번 사건 내내 검찰이 악용한 수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화영 피고인의 출정 기록을 보면 당시 검찰 출정은 2023년 6월 22일, 28일, 30일, 7월 3일과 5일"이라며 이 전 부지사가 "6월 30일 피의자 신문 직후라고 표현한 걸 고려하면 7월 3일에 음주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원지검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화영 피고인이 음주 일시로 6월 30일을 제시했다며 이날엔 검사실이 아닌 구치감에서 식사했다는 식의 엉뚱한 반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김성태 등을 통한 회유와 압박은 주로 1313호 검사실 앞 창고와 검사실과 연결되는 진술녹화실, 검사 개인 휴게실에서 이뤄졌다"며 "창고에는 교도관이 들어와 감독했으나 진술녹화실과 검사휴게실에는 교도관이 들어오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음주가 이뤄진 '진술녹화실' 안의 상황에 대해 교도관들이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며 "이런 사정을 소상히 알고 있는 수원지검이 교도관을 확인하고 '음주 사실이 없다'고 발표하는 것은 언어도단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 검찰청사 안에서 음주가 불가능하다고 한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수원지검은 지하 1층 출입구를 통해 사전에 허가된 일반인이 들어올 수 있다"며 "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수원지검은 "당시 교도관 38명 전수조사와 음식주문, 출정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 없어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화영의 일방적 허위 주장을 진실인 양 계속 주장하면 법적 대응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관련 영상: [오늘 이 뉴스] "여기가 술판 조사실" 메모 공개, 檢 "계속 말 바꿔..명백한 허위" (2024.04.17/MBC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jMFBnZpbp6g

곽동건 기자(kwa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043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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