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회장, 부인에게 코오롱모빌리티 16만주 줬다…왜?

유희석 기자 2024. 4. 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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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최근 부인인 서창희 여사에게 계열사 지분을 증여해 눈길을 끈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웅열 명예회장은 최근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주식 16만5000주(지분율 0.26%)를 부인인 서창희 여사에게 증여했다.

코오롱그룹 관계자는 이웅열 회장의 이번 지분 증여에 대해 "부부간 진행한 개인적인 일로, 관련 사항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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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 (사진=X8M 제공) 2022.07.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유희석 기자 =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최근 부인인 서창희 여사에게 계열사 지분을 증여해 눈길을 끈다. 부부간 주식 증여는 6억원까지 비과세 해주는 제도를 활용해 절세 목적으로 주식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웅열 명예회장은 최근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주식 16만5000주(지분율 0.26%)를 부인인 서창희 여사에게 증여했다.

이에 따라 이 명예회장이 보유한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주식은 24만352주에서 7만5352주(0.12%)로 줄었고, 서 여사는 처음으로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주주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은 BMW·아우디·볼보 같은 수입차 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로 지난해 1월 코오롱글로벌 자동차 부문이 독립한 것이다.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최대 주주는 그룹 지주사인 ㈜코오롱으로 지분 74.53%를 보유한다. 이 명예회장의 이번 지분 증여에도 큰 지배구조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

이 명예회장의 갑작스러운 지분 증여는 절세를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부부 간 증여는 10년간 최대 6억원까지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실제 서 여사가 증여받은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주식은 금액으로 치면 약 5억2200여만원으로 이 절세 구간에 포함된다.

이번 증여로 이웅열 회장 부부는 증여세와 상속세는 물론 향후 양도소득세도 아낄 수 있다. 또 10년 뒤 다시 한번 최대 6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리며 증여할 수도 있다.

1956년생으로 올해 만으로 68세인 이웅열 회장은 1995년부터 2018년까지 코오롱그룹을 이끌었으나, 현재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상태다.

이 회장의 장남인 이규호 코오롱 전략부문 대표이사는 지난해 말 사장 승진 1년 만에 부회장으로 승진해 회장직 승계를 앞두고 있다.

코오롱그룹 관계자는 이웅열 회장의 이번 지분 증여에 대해 "부부간 진행한 개인적인 일로, 관련 사항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eesu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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