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세사기 피해 신청 80명… 피해액 72억여원

임성준 2024. 4. 1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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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80명이 72억여원의 전세사기를 당했다며 피해를 신청했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신청자는 지역별로 제주시 68명(85%), 서귀포시 12명(15%)이 피해 신청을 접수했다.

전세사기 피해신청자 80명 중 국토교통부 심의 의결을 거쳐 54명(피해 금액 38억원)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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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오피스텔서 최다… 54명 피해 인정

제주에서 80명이 72억여원의 전세사기를 당했다며 피해를 신청했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신청자는 지역별로 제주시 68명(85%), 서귀포시 12명(15%)이 피해 신청을 접수했다. 연령대별로 30대가 24명(30%)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21명(26%), 40대 14명(18%), 60대 이상 14명(18%) 순이었다.

제주시내 전경.
주택유형별로 오피스텔이 47건(59%)으로 가장 많고, 다세대 12건(15%), 단독·다가구주택 11건(13%), 아파트 4건(5%) 등의 순이다.

오피스텔 한 동에서 모두 36건의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35명(전체 64.8%)은 임대인 A씨가 소유한 제주시내 오피스텔 한 동(35개실)에 전세로 입주했다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봤다.

이 오피스텔에 입주한 다른 1명도 특별법에 의한 전세 사기 피해 신고를 해 국토부가 조사 중이다. 이를 포함하면 모두 36명의 세입자가 A씨로부터 17억1500여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입자들은 해당 오피스텔에 전세보증금 1인당 평균 4700여만원 가량을 주고 입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7월에는 A씨 소유 오피스텔 36실 등이 경매로 넘어갔지만, 근저당 등이 설정돼 있어 임차인의 권리가 후 순위로 밀려 낙찰 금액으로도 전세보증금을 메우지못했다. 현재 피해 임차인 대부분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나와 다른 곳에 살고있고 여력이 안 돼 여전히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피해자도 있다.

전세사기 피해신청자 80명 중 국토교통부 심의 의결을 거쳐 54명(피해 금액 38억원)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14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불인정됐으며, 나머지 12명(취하 1명 포함)은 피해 사실 조사 중이거나 조사 완료 후 국토부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피해자 인정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2억원 상한범위 내 조정 가능) △다수의 임차인에게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또는 피해예상)한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 미이행 의도가 있는 경우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매·공매 유예·정지 및 대행 서비스, 우선매수권 부여, 주거지원, 법률(소송) 지원, 금융·세제 지원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했다. 제주도는 지난달 제주도 전세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전세 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 지원을 위해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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