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 내년 5월까지 추가 연장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 계도 기간 후 부과될 과태료는 최대 10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주택 임대차(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을 올 6월1일부터 내년 5월31일까지 추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2021년 6월1일 도입됐다.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주택유형·주소, 임대료·계약기간 등을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신고 홈페이지에 제출해야 한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최초 계도 기간을 2년으로 정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고, 지난해에도 기간을 1년 연장했다. 이번에 다시 연장하면서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은 4년이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에 앞서 자발적 신고 여건을 조성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과태료 수준도 현재의 4만~100만원에서 2만~2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임대차거래가 빈도는 높고 주거취약계층이 많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선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해야 한다.
임차인은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신청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수수료 없이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오는 7월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바로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신고 시스템이 구축된다.
정부는 또 다른 임대차 3법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각각 주택임대차보호법) 개편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중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부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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