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세사기 피해자 80명·72억 2500만원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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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전세사기 피해자가 80명에 금액은 72억 2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 15일까지 집계된 지역·연령대별 피해 신청 현황에 따른 수치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유예·정지 및 대행 서비스, 우선매수권 부여, 주거지원, 법률(소송) 지원, 금융·세제 지원 등 특별법에서 정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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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심의 54명 피해자 인정…제주시-30대-오피스텔 가장 많아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지역 전세사기 피해자가 80명에 금액은 72억 2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 15일까지 집계된 지역·연령대별 피해 신청 현황에 따른 수치다.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68명(85%), 연령대별로는 30대가 24명(30%)으로 가장 많았다.
주택 유형별로는 오피스텔이 47건(59%)이었으며, 다세대 12건(15%), 단독·다가구주택 11건(13%), 아파트 4건(5%) 순이다.
80명 중 국토부 심의 의결을 거쳐 54명이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으며 14명은 요건 불충분으로 불인정됐다. 나머지 12명은 피해사실 조사 중이거나 조사 완료 후 국토부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유예·정지 및 대행 서비스, 우선매수권 부여, 주거지원, 법률(소송) 지원, 금융·세제 지원 등 특별법에서 정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내 전세 피해 예방을 신속한 피해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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