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린·이주미 NO, 억측 파장 죄송” 하트시그널 사기 혐의 폭로→비공개 후 사과[종합]

이슬기 2024. 4. 1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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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시그널 출연자에 대한 익명 사기 폭로에 애꿎은 출연자들이 의심받은 가운데, 피해를 입은 '하트시그널'의 출연자들에게 사과했다.

4월 17일 투자실패보호소 측은 처음 폭로 영상을 비공개 전환했고, 박건호 변호사의 글을 댓글로 공개해 입장을 밝혔다.

댓글에서 박 변호사는 "본 영상이 공개된 뒤로 많은 추측성 글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출연진분들, 제작진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라고 입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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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세린 이주미 소셜미디어
사진=‘하트시그널’ 출연자 사기 혐의로 피소/‘투자실패보호소’ 채널 캡처

[뉴스엔 이슬기 기자]

하트시그널 출연자에 대한 익명 사기 폭로에 애꿎은 출연자들이 의심받은 가운데, 피해를 입은 '하트시그널'의 출연자들에게 사과했다.

4월 17일 투자실패보호소 측은 처음 폭로 영상을 비공개 전환했고, 박건호 변호사의 글을 댓글로 공개해 입장을 밝혔다. 댓글에서 박 변호사는 "본 영상이 공개된 뒤로 많은 추측성 글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출연진분들, 제작진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라고 입을 열었다.

박 변호사는 "고소장 제출과 영상을 동시에 송출한 부분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던 결정이었다. 정말 오랜 시간 거짓으로 대응하는 것을 참아오면서 고소 이외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했다"라고 영상을 올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영상을 올린 뒤 피해가 빠른 시간안에 회복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영상을 올린 뒤 연락이 와서 영상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의도와 달리 김세린님을 포함한 출연진들이 의심을 받는 상황이 발생했다. 미처 신경을 못 썼던 부분이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는 "저로 인해 온오프라인에서 불필요한 해명을 해야 하신 부분 너무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재차 사과하며 "해당 사건이 종결되더라도 해당 프로그램과 출연진이 향후 불필요한 오해를 조금이라도 당하시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더불어 해당 가해자의 추가 사기 피해가 있다면 저희 법인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 다른 피해자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영상이 나가지 않는다면 2차 3차 피해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지난 15일 유튜브채널 '투자실패보호소' 법무법인 정향 박건호 변호사는 한 고소인이 '하트시그널' 출연자 A씨에게 1년 전 수천만원을 빌려줬고, 지난해 11월부터 변제를 요청했으나 돌려받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박 변호사는 차용 사기 사건에 해당한다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린 후 변제 시기가 오면 온갖 핑계를 대며 갚지 않는 것을 말한다. 형법은 사기죄에 해당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온라인에서는 이주미, 김세미 등이 거론됐다. 김세린은 개인 소셜미디어 스토리를 통해 사기 혐의로 피소된 채널A '하트시그널' 출연자는 자신이 아니라고 밝혔다.

뉴스엔 이슬기 rees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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