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법안 본회의 직회부

양석훈 기자 2024. 4. 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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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법안 등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건너뛰고 본회의로 직회부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여야간 쟁점을 이루는 4개 농업법안 등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본회의로 직행하게 된 법안 중 여야의 견해차가 가장 큰 건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한 '농안법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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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전체회의…여당 불참 속 야당 단독 표결
국민의힘, “민주당 입법 독주 중단해야”
18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건 쟁점 농업 법안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가 의결됐다.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법안 등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건너뛰고 본회의로 직회부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여야간 쟁점을 이루는 4개 농업법안 등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농해수위에서 이같이 처리된 쟁점 법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이다.

이들 법안은 앞서 2월1일 야당 단독으로 농해수위를 통과한 이후 법사위에 논의 없이 계류돼 있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60일 이상 논의되지 않은 법안은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농해수위 19명) 5분의 3의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쟁점 농업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포함한 야당 의원 12명이 모두 참석해 의결정족수를 채웠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야당의 일방적 회의 강행에 항의하는 뜻에서 불참했다. 

본회의로 직행하게 된 법안 중 여야의 견해차가 가장 큰 건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한 ‘농안법 개정안’이다.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못 미치면 정부가 농가에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여당은 이 제도가 시장 기능을 왜곡하고 특정 농산물의 생산 과잉과 가격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이밖에 여당은 ‘농업회의소법 제정안’의 경우 현장 농민간 이견이, ‘한우법 제정안’은 축종간 갈등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신중론을 펴고 있다.

민주당은 5월28일 예정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4건의 쟁점 법안을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체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재해 피해로 생산량이 줄어든 데다 외국 농산물 수입으로 가격까지 하락해 이중 피해를 보는 농민을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남는 쌀 강제 매수’는 과잉 생산 유발, 쌀값 하락, 재정부담 증가 및 형평성 문제 등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부뿐 아니라 전문가와 농민단체도 큰 우려를 나타냈다”며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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