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물 맞아 노동자 사망, 대우조선 전 대표 중처법 위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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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경남 거제사업장에서 하청노동자 1명이 낙하물에 맞아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대우조선해양 전 대표이사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최성수 부장검사)는 대우조선해양 전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 조선소장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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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2022년 3월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경남 거제사업장에서 하청노동자 1명이 낙하물에 맞아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대우조선해양 전 대표이사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최성수 부장검사)는 대우조선해양 전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 조선소장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하청업체 대표이사 C씨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 한화오션과 하청업체 법인도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A씨 등은 당시 대우조선해양 거제사업장 내 타워크레인 리프트 유지 및 보수 과정에서 작업 지휘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낙하물 위험 방지 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022년 3월 대우조선해양 거제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보수작업을 하던 5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타워크레인에서 떨어진 물체에 맞아 숨졌다.
한화오션에서는 올해에도 선박 그라인더 작업을 하던 2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폭발 사고로 숨지거나 선체에 붙은 이물질을 제거하던 외주업체 소속 30대 노동자가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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