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다음주 정기 가석방 심사... 尹대통령 장모 포함
이세영 기자 2024. 4. 18. 11:06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77)씨의 가석방 허가 여부를 다음주 논의할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오는 23일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달 정기 가석방 심사 대상에는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최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가 가석방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오는 30일 출소한다.
최씨는 오는 7월 형 집행이 만료되는데, 형기의 70%를 넘기면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그는 작년 7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부터 법정구속됐다.
최씨는 지난 2월 정기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을 당시 법무부로부터 가석방을 허가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3월 정기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이달 심사 대상에 다시 오른 것이다. 통상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되면 그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10월까지 총 349억여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작년 11월 원심을 확정하고 최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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