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시 5m 확보 않으면 과태료…어디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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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북부 도시 토리노에서는 타인과 5m 이상 떨어져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100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16일(현지시간) 안사(ANSA) 통신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이 전날 토리노 시의회를 통과했다.
타인의 명시적인 동의를 구한 경우에는 가까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지만 어린이와 임산부가 있는 곳에서는 실외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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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이탈리아 북부 도시 토리노에서는 타인과 5m 이상 떨어져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100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16일(현지시간) 안사(ANSA) 통신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이 전날 토리노 시의회를 통과했다. 이는 연초 담배는 물론이고 시가, 파이프 담배, 전자담배에도 적용된다.
타인의 명시적인 동의를 구한 경우에는 가까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지만 어린이와 임산부가 있는 곳에서는 실외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제1야당인 민주당 출신인 로 루소 토리노 시장은 이날 현지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비흡연자를 존중하고 어떤 면에서는 존중의 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탈리아에서는 2005년 1월부터 실내 금연법이 시행 중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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