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정세 불안' 수입의존 완화 위한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 3년 연장

나혜윤 기자 2024. 4. 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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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정세 불안 속 정부가 글로벌 석유시장 불안정성 심화 및 중동 수입의존도 증가추세를 감안해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를 2027년 12월까지 3년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9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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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 시내 한 주유소의 모습. 2023.12.13/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중동정세 불안 속 정부가 글로벌 석유시장 불안정성 심화 및 중동 수입의존도 증가추세를 감안해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를 2027년 12월까지 3년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9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2월 6일 공포된 '석유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로서 산업부는 8월 7일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해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과 사용에 필요한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업계·유관기관·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으며 △원료의 특성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명시 △친환경 정제원료의 범위·사용내역 보고 △석유대체연료 전담기관 지정 및 지원사업 내용 보완 등 법령 위임사항들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재난안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대형화재 등 긴급한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차에 대해 석유 이동판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 최근 중동정세 불안이 지속되면서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국내 원유 수입의 중동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를 3년 연장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민간의 투자 촉진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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