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결핵 감염 검진 대상자·돌봄시설 종사자에 검진·치료비 전액 지원

강승남 기자 2024. 4. 1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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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잠복결핵 감염 검진의무 대상자와 돌봄시설 종사자에게 검진비와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감염이 되었으나 결핵균이 면역력에 억제돼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잠복결핵 감염자 중 치료를 하지 않은 사람은 약 12.4배 결핵이 더 발생하고, 치료할 경우 최대 90%까지 결핵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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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0% 예방효과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는 잠복결핵 감염 검진의무 대상자와 돌봄시설 종사자에게 검진비와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감염이 되었으나 결핵균이 면역력에 억제돼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잠복결핵 감염치료는 도내 6개 보건소와 대한결핵협회 제주지부 복십자의원, 도내 종합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하며 본인부담금까지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잠복결핵 검진대상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에 해당하는 기관.학교의 종사자·교직원, 전염성 결핵환자의 접촉자, 의학적 고위험군이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잠복결핵 감염자 중 치료를 하지 않은 사람은 약 12.4배 결핵이 더 발생하고, 치료할 경우 최대 90%까지 결핵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역 결핵환자는 올해 3월말 기준 64명이다. 이 가운데 48명은 올해 발병한 환자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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