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협박 방송' 유튜버, 1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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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오늘(18일) 협박,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55살 김상진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의 처벌 전력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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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 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 성향 유튜버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오늘(18일) 협박,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55살 김상진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의 처벌 전력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2019년 1월부터 수개월간 유튜브 아이디 '상진아재'로 활동하며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고 박원순 서울시장, 우원식·서영교 의원,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주거지에 모두 14차례 찾아가 협박 방송을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검찰 결정을 앞뒀던 2019년 4월 말에는 윤 당시 지검장 집 앞에서 방송하며 "차량 넘버를 다 알고 있다"는 식으로 위협했습니다.
같은 해 5월 4일 광화문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산 촉구 집회에서 한 참가자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당시 김 씨의 서초구 자택과 방송 스튜디오 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압수수색했고, 소환에 불응한 그를 자택 주변에서 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됐으나, 김 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김 씨는 법정에서 자신이 '괘씸죄'에 걸렸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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