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철의 전격시사] “‘보장 강화’ vs ‘재정 안정’…연금개혁 어떻게?” -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제학과 교수,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KBS 2024. 4. 18. 10:4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전종철 :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3대 개혁이 바로 노동, 교육, 연금 개혁입니다. 그 가운데 연금 개혁에 관해선 지금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는 공론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장 강화냐 재정 안정이냐. 오늘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 맡고 있는 두 분 모시고 국민연금 개혁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용하 순천향대 IT 금융경제학과 교수 그리고 김현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연명 : 안녕하십니까?

▶ 김용하 : 예 반갑습니다.

▷ 전종철 : 교수님 두 분은 자주 만나시는 사이일 겁니다. 김용화 교수님은 국민의힘이, 김연명 교수님은 민주당이 추천해서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선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 김용하 : 국회에서는 우리 지금 현재 연금개혁 문제를 답을 찾기 위해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2022년 8월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훌륭하시지만 또 이 연금 분야는 전문성이 강하기 때문에 전문적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드리기 위해서 민간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야는 여야가 또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각에서 자문위원을 추천하고 동수로 추천해서 연금개혁특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종철 : 사진에 보니까 주호영 의원 보이더라고요. 위원장인가 보죠?

▶ 김용하 : 위원장님이십니다.

▷ 전종철 : 연금 개혁 논의가 시작된 건 연금 재정 고갈 우려 때문일 겁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1998년 이후 26년간 변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상향 조정하지 않으면 기금이 2055년에 소진될 거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향 조정 안 하면 정말 2055년에 정말로 기금이 고갈되는 겁니까?

▶ 김연명 : 지금 정부의 재정 재계산에 의하면 지금 보험료율이 9%잖아요. 그리고 받게 되는 연금액은 이제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데 그게 한 40%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보험료 9% 받아가는 돈 40%를 유지할 경우 이게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 2055년에 이제 기금 고갈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2055년에 기금 고갈을 당연시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2055년에 기금 고갈이 실제 발생하게 되면 너무 후유증이 크기 때문에 2055년에 기금 고갈을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두 가지 이유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는 지금 국민연금 기금을 많이 쌓아놨잖아요. GDP 거의 50% 가까운 돈이 쌓여 있는데 그게 피크점을 찍을 때가 2030년대 중후반 정도 됩니다. 근데 기금 고갈이 되는 시점은 2055년이니까 20년도 안 되는 시점에서 GDP 50%에서 60% 되는 돈이 0원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갖고 있던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을 다 팔아서 현금화를 시켜야지 연금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너무 큰 자산을 유동화시키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2055년에 기금 고갈이 발생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됐다간 굉장히 경제적 후유증이 크기 때문에 일단 그 이유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에 딱 저기 기금 고갈이 2055년에 발생된다고 치면 보험료율이나 이런 걸 조정 안 하면은 2055년 이전에는 국민들이 9%를 내다가 갑자기 기금 고갈이 나서 나가는 돈이 많아지니까 2056년부터는 보험료율이 20% 올라가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따져봤을 때 2055년에 기금 고갈이 발생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기금 고갈 시점을 뒤로 늦춰서 연금 제도가 연착륙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2055년 기금 고갈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국민들이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공론화라는 절차를 통해서 연금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전종철 : 그럼 예컨대 이제 저출산 기조잖아요. 지금 경제활동 인구 줄면 보험료 총액보다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될 돈이 이제 커진다 이런 현상이 기본적으로 생기잖아요. 그럼 더 고갈 속도가 빨라지고 뭐 이런 건 없나요?

▶ 김용하 : 이번에 제5차 재정개선할 때 인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구 부분 전망은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에서 가정을 하는 게 아니고 통계청에서 2022년에 발표한 인구 전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인구 전망 자체가 합계 출산율이 2023년 되면 0.73명으로 떨어진다. 그리고 향후에는 좀 더 다시 조금 회복돼서 2050년 정도 되면 1.21명으로 회복된다 이 정도로 가정하고 재정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인구 상황을 상당히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전종철 : 인구 상황까지 반영됐다. 이게 이제 국회 연금개혁특위 발족된 게 2022년 8월이더라고요. 여야 합의로 이제 발족이 돼서 2년 다 돼 갑니다. 그동안 특히 이제 민간자문위에서 연금개혁 방안 다각적으로 논의해 왔는데 아직 이제 속 시원한 결론은 못 내고 왜 이렇게 어려운 겁니까? 이제 1안, 2안까지는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그동안 어떤 점이 이렇게 가장 평행선을 달렸습니까?

▶ 김연명 : 예. 우스갯소리인데요. 연금 전문가들 20명이 모여서 연금 개혁을 논의합시다. 그러면 대안이 20개가 나와요.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금 개혁에 엄두를 안 내는 게 너무나 다양한 방안들이 나오고 대략 범위가 좀 좁혀지면 그걸 갖고 논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 자체가 어려워요.

▷ 전종철 : 그러면 1안 2안까지 나온 것만 해도 많이 온 거네요.

▶ 김연명 :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민간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한 1년 이상 열심히 토론과 논의를 했고 바깥 의견도 듣고 해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에 자문위원회가 기여한 거라는 거. 자문위원회 그다음에 이번에 공론화위원회가 연금개혁에 기여한 것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국민들이 수용 가능한 개혁의 최대치가 어디냐 그 범위를 정해준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과죠. 국회 연금특위 국회의원들은 이 좁혀진 범위를 토대로 해서 본격적으로 이걸 이제 입법화하는 과정을 논의하게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일부에서는 국민연금의 재정 문제가 심각하니 보험료율을 18%로 올리자 이런 주장을 꽤 많이 학자들이 합니다. 근데 지금 9%인데 그걸 18%로 올리면 1년에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로 거둬들이는 돈이 대략 한 60조 원 정도 돼요. 9%일 때 60조 원이니까 그걸 두 배로 올리면 120조 원이 되잖아요. 60조를 새로 거둬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부가가치세 1년에 거둬들인 돈이 70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국민들의 수용 가능성이라든지 또 기업들도 돈을 내야 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선을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대략 범위를 정했고 이것이 다시 한 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지금 단계에서 수용 가능한 개혁 방안의 범위를 좁혀줬다라는 게 이게 이제 가장 큰 성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 전종철 : 그래서 이제 1안, 2안으로 좁혀졌는데 1안, 2안이 뭔지 좀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좀 풀어서 설명을 해 주세요.

▶ 김용하 : 그냥 이름을 붙이자면 1안은 소득보장 강화론입니다. 2안은 재정 안정화론입니다. 이름만 봐도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방향성입니다. 한쪽은 재정 안정을 더 강조하고 있고 한쪽은 소득 보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전종철 : 무게가 거기 더 쟀네요.

▶ 김용하 : 그래서 그 소득 보장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소득 대체율이 현재 42%입니다. 그리고 2028년 되면 40%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낮지 않느냐 좀 다시 높이자 해서 50%로 다시 높이자 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렇지만 50% 높인다 하더라도 또 재정 문제가 있으니까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4% 포인트 올려서 13%까지 올리자 이게 1안입니다. 반면에 재정 안정화론에서는 지금 현재 연금개혁은 재정 문제 때문에 왔는데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재정이 오히려 악화된다. 따라서 소득 대체율이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높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득 대체율을 낮출 수는 없다. 그렇지만 현재의 소득 대체율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현재의 소득 대체를 유지하면서 미래 세대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2%까지 올리자. 물론 보험료를 좀 더 높이면 재정 안정화가 더 강화되겠지만 지금 현재 가계나 기업이 너무 힘듭니다. 말이 그렇지 보험료가 3% 포인트 올리는 게 말이 그렇게 작게 보이지 실제로는 33.3%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계와 기업의 형편을 고려해서 일단은 그동안 우리가 1998년에 9% 오르고 난 다음에 보험료를 한 번도 조정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보험료를 좀 인상하는 물꼬를 트자, 방향을 잡자 해서 12%까지 올리는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 전종철 : 저처럼 이제 구체적인 사안까지는 잘 모르는 사람이 들어보니까 소득 보장론은 조금 더 받아도 이거 이렇게 고갈을 그렇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게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것 같고 그다음에 재정 안정론은 그거 조금 더 받으려고 그러다가 정말 더 이 재정의 안정성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런 것 같거든요. 그럼 제가 알기로 이제 김연명 교수님이 소득 보장 강화론 그쪽을 이제 강조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조금 추가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 김연명 : 이게 워낙 기술적인 용어가 많아서 일반인들이 좀 이해하기 힘든데요. 그 예를 들어서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민연금에 한 2,300만 명이 가입돼 있는데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으면 보험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2,300만 명이 다 소득을 신고했는데 그 신고한 소득의 평균액이 얼마냐면 대략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300만 원 정도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실제 가입하는 기간을 따져보면 앞으로 한 27년 정도 가입한다고 가정을 하면 실제 받는 연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니까 월급 300만 원 정도 계속 유지하고.

▷ 전종철 : 평균이 300이라 이거죠.

▶ 김연명 : 그래서 내가 이제 평균적인 월급을 받는 사람이고 300만 원 정도, 27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를 했다 그러면은 현재 수준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한 81만 원 정도 됩니다. 40%를 전제로 했을 경우에.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 소득보장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50%를 올렸을 경우에는 이게 한 101만 원 정도로 20만 원 정도 올라갑니다.

▷ 전종철 : 100만 원은 넘어가네요.

▶ 김연명 : 20만 원 정도 올라가는데 지금 소득 보장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막 60%, 70% 올려갖고 지금 유럽 수준의 풍족한 연금 제도로 만들자고 하는 주장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엔 너무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는 없고 뭐를 생각하는 거냐면 국민연금을 받고 기초연금을 받고 이 두 가지를 합쳤을 때 중산층들이 아주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 그게 혼자 살 경우에 최소생활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측정 방법이 있는데 대략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한 124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소득 대체율을 50%로 올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0만 원 정도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대략 국민연금에서 한 100만 원 기초연금이 한 30만 원 정도 더해지게 되면 1인 가구 1인 노인의 최소 생활비 정도는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소득 보장을 강화하자라는 게 무슨 아주 풍족한 연금 제도를 만들자는 게 아니고.

▷ 전종철 : 연금 재정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나요? 그렇게 하면.

▶ 김연명 : 이제 그랬을 경우에 당연히 나가는 연금으로 지출되는 돈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이 부담이 너무 커지면 어떡하냐라는 것이 이제 재정 안정론 쪽에서 얘기하는 거고 거기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재정 부담을 측정할 때 그 재정 부담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를 갖고 측정하는 거냐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저희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연금으로 나가는 돈의 총액을 GDP 대비로 따져봤을 때 예를 들어 지금 대략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GDP 대비 한 10%에서 12% 정도 씁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등등 다 합쳐갖고 GDP 대비 한 12% 조금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 한 13, 14% 안에만 있으면 재정적으로 부담 가능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양측의 의견이 많이 좀 갈라지긴 합니다.

▷ 전종철 : 김용하 교수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김 교수님 말씀하신 이런 소득 보장 강화론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재정 안정론적인 측면에서 좀 반박할 여지가 있습니까?

▶ 김용하 : 반박할 여지가 있습니다. 소득대체율이 지금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을 높여서 노후를 좀 넉넉하게 하자 하는 그런 마음이야 온 국민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런 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현재도 지금 현재 국민연금이 보험료가 9%지 않습니까? 소득 대체율이 40%면 사실은 보험료율을 최소한 18% 정도까지 높여야 수지 균형이 됩니다. 그 보험료를 18%까지 높이는 것은 사실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엄두도 못 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소득대체율을 만약에 50% 높이면 사실 10%포인트 높이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연금급여를 25% 늘리는 겁니다. 25% 늘리면 보험료도 25% 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8%에 25%를 또 늘려야 되면은 그게 우리가 21% 이렇게 보험료를 더 받아야 수지 균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험료를 그냥 한 13%니까 현재보다 한 4% 정도 높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만큼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이 악화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소득대체율도 급하지만 재정 안정화에 치중할 때다. 재정 안정화가 선되어야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 전종철 : 일단 살고 보자

▶ 김용하 : 일단 연금을 살려놓고 봐야지 일단 지금 연금 제도가 지금 재정이 부실한데 이 부분을 그냥 일단 연금급여부터 받자 이렇게 하면 힘들지 않겠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도 이제 소득 대체율 높이는 부분도 지금 현재 아까 우리 김연명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7년 정도 가입했기 때문에 사실은 소득 보험료 연금 급여액이 81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선진국 대부분의 나라가 연금 가입 기간이 한 35년, 36년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도 연금제도를 늦게 도입해서 27년이지 연금제도가 도입된 지가 이제 35년이 되어 가기 때문에 가입 기간이 충분히 늘 수 있고 또 가입 기간이 늘 수 있도록 저소득 주부 이런 분들을 계속 지원해주면 실제로는 가입 기간을 25% 이상 늘릴 수 있으면 또 우리가 꼭 소득 대체율을 안 높이더라도 가입 기간을 넓혀서 재정도 튼실하게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또 이 가입 기간을 넓힌다는 것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또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 일하면서도 또 돈도 작고 그리고 미래 노후도 보장되는 뭐 이런 식의 구도로 가야 지속가능한 구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 전종철 : 제가 다른 각도에서 질문해볼게요. 사람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정말 내가 얼마 내서 얼마 받냐 단순하게 얘기해서 이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300만 원 월 평균 300만 원 얘기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월급 한 300만 원 정도 받는 사람 기준으로 해서 1안으로 2안으로 매월 내야 할 보험료와 받는 연금액 얼마가 되는지 그렇게 비교해서 한번 김연명 교수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 김연명 :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김용하 위원장님 거에 대해서 보완 말씀드리면 소득 보장을 강화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연금보험료를 올리지 말고 그냥 동결한 상태에서 소득 보장만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에 상응하는 보험료 즉 많이 받는 만큼 당연히 많이 내야죠. 그래서 한 13% 수준까지는 일단 가는 거에 대해서 다 동의를 했고 그렇게 가자라고 지금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1안이 나온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보험료율 올라가면 내가 얼마나 더 내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제일 궁금하신데 아까 그 300만 원 월급 받는 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보험료율을 예를 들어 13%까지 올리면요.

▷ 전종철 : 1안이죠.

▶ 김연명 : 근데 13%까지 올리는데 예를 들어 올해 법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9%가 13% 되는 게 아니고요. 대개 한 1년에 0.3%나 혹은 0.5%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가는 거라서 실제 체감되는 건 좀 많이 약화될 겁니다. 근데 아무튼 9%에서 13%로 올린다고 하면 지금 300만 원 월급자 기준으로 대략 9%일 때 보험료가 13만 5천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19만 5천 원으로 순증이 한 6만 원 정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12%로 보험료를 올리게 되면 보험료가 13만 5천 원에서 18만 원으로 대략 한 4만 5천 원 정도 증가가 되는데 6만 원이 증가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노사가 반반 부담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한 3만 원 정도 증가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걸 무리하게 뭐 1년에 3만 원 팍 뛰게 할 수는 없어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 때문에 대략 1년에 만약에 0.5%씩 인상한다 그러면 1년 보험료가 대략 한 5~6천 원 정도 더 증가되는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심각한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충격이 안 가도록 굉장히 서서히 완만하게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전종철 : 근데 1안과 2안이 나왔을 때 보험료를 그렇게 올려도 기금 고갈 시점은 7~8년 정도밖에 늦출 수 없다 이런 언론 보도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 김용하 :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제 연금 개혁한다면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는 것인데 1안이나 2안이나 우리 1안 지금 기금 고갈 시점이 지금은 2055년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소득 보장을 강화한 쪽의 안을 그대로 적용하면 2061년이나 62년 그다음에 이제 재정 안정화론 쪽 주장하면 2062년 2063년 하니까 사실은 뭐 6, 7년 7, 8년 정도 늦추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우려는 충분히 인정됩니다.

▷ 전종철 :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가서 또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겁니까?

▶ 김용하 :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재정추계 결과를 내놨을 때 전제는 기금운용 수익률이 4.5%라는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작년도 2023년까지 지난 35년간의 평균 수익률이 5.9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5.92% 정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우리가 5.5% 이상의 수익률을 확보하면 기금운용의 수익 덕분에 전체적으로 기금 고갈 년도를 한 2070년 가까이로 늦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50년에 적립기금이 고갈되도록 돼 있는데 2070년이나 2076년까지 2안 같은 경우는 2076년까지 적립기금 고갈 년도가 연장됩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21년을 재정 효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사실은 부족하죠. 그래서 보험료율이 이번에 이제 12%까지 제한했습니다마는 보험료를 그 이후에도 기금 운용 여건이나 여러 가지 봐서 보험료를 조금 추가적으로 인상시키면 2080년 이상까지 또 적립기금이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금 개혁안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해서 뭐 그냥 근본적으로 대폭적인 개혁을 하자면 국민들이 또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까지 개혁하고 또 이게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개혁이지만 이 정도 개혁을 하고 또 5년이나 10년 후에 또 더 필요하면 또 추가적인 연금 개혁을 해서 어쨌든 기금 고갈 년도가 늦추고 또 기금 고갈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연금개혁의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전종철 :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재정이 어렵지만 비관적이지는 않다. 그리고 한 술에 배부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일단 지금 시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추후에 또 추가 대책을 5년, 10년 후에 마련할 수도 있다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번에 그거 여쭤볼게요. 의무 가입 상한 연령 이제 높이는 문제인데요. 현재 59세인 국민연금 의무 가입 상한 연령 64세로 높여서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에 맞추는 방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김연명 : 현재 국민연금법에요. 연금 보험료를 59세까지만 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연금을 받는 시점은 지금 서서히 늦춰져 갖고 65세로 지금 늦춰지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나라들은 자기 소득 활동이 딱 끝나는 시점하고 바로 연금 받는 시점하고 바로 연동이 돼 있어서 이제 중간에 소득 공백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게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번 개혁할 때 그러면 보험료 납부 상한 연령을 한 64세까지로 하게 되면 형식적으로 맞춰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찬반 양론이 좀 있습니다. 왜 찬반 양론이 있냐면 일단 실태부터 좀 말씀드리면 현재 60세부터 64세 인구가 약 한 4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비율을 따지게 되면 한 60% 정도 돼요. 60%니까 한 240만 명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240만 명 중에 실제 소득이 있는 활동을 벌어들이는 사람 통계를 보게 되면 1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벌어들이는 사람이 한 158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 60~64세 인구 중에 한 40% 정도가 소득이 있고 이분들이 만약에 강제적으로 64세까지 보험료를 내세요 그러면 보험료를 낼 수 있죠. 그러니까 전체 64세 노인들을 다 커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여기서 이제 판단이 좀 틀려지는 거죠. 그럼 이분들이라도 보험료를 좀 강제적으로 내게 해서 보험료를 내게 되면 가입 기간이 늘어나니까 연금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렇게 할지 아니면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연금액을 계산할 때 아까 말씀드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들어가요. 그러면 60부터 64세 인구가 대략 400만 명이 새로 들어가게 되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액이 전체적으로 낮아질 가능성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장점도 있는 반면에 단점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좀 데이터를 갖고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데 이거를 이제 부작용 없이 새로 좀 도입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는 특위에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국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전종철 : 소득 계층에 따른 유불리 이런 것도 좀 있지 않습니까?

▶ 김용하 : 지금 사실은 이제 국민연금 가입기간 상환을 연장한다니까 걱정하는 것이 지금 그때 소득도 없는데 또 국민연금 더 가입하라면 무슨 돈으로 국민연금 가입하느냐 이게 국민들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를 안 내도 되고 가입 안 해도 됩니다. 소득이 있고 직장이 있는 경우에 가입하는 것이지 없는 분은 가입 안 해도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업주 입장에서는 60세부터 64세까지의 사람 같은 경우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 안 해줘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해줘야 되거든요. 기업주 입장에서 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단기간에 갑자기 올리겠다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올리고 그리고 당분간은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만 가입을 허용하면 그런 부작용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입을 연장시키면서 소득계층별 효과는 명확하게 고소득층은 유리하고 저소득층은 불리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어떻든 우리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저소득층 입장에서도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만약에 5년을 더 가입할 수 있으면 소득 대체율이 또 5%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 전종철 : 시간이 이제 한 1분여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21대 국회가 한 1달 조금 넘게 남았거든요. 그 안에 빠르게 결론을 내고 이런 거는 쉬운 건 아니죠. 지금 더 이렇게 면밀하게 보셔야 되는 상황이죠?

▶ 김연명 : 아니요. 연금특위가 만들어져서 민간 자문위원들이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지금 굉장히 거액의 돈을 들여서 공론 절차까지 밟고 있기 때문에 대안.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의 범위는 이미 좁혀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점을 찍는 화룡점정의 역할을 국회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 전종철 : 21대 국회 가능하다.

▶ 김연명 : 저는 한 달 정도 이제 남았는데 그동안 아무 논의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얘기지만 상당히 많은 사전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정치권에서 결단만 하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전종철 : 교수님 죄송합니다. 한 10초, 15초만 말씀해주시면.

▶ 김용하 : 이번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마지막 21대 국회의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종철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김용하 순천향대 IT 금융 경제학과 교수,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