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 선물 사온 초등생 때리고 굶긴 40대 계모, 징역 4년…방임한 친부는 3년

김은진 기자 2024. 4. 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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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 DB

생일선물로 꽃바구니를 사온 아들을 쇠자로 때리거나 밥을 주지 않는 등 초등학생 형제를 상습적으로 학대해온 40대 계모와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18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계모 A씨와 친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은 이날 법정 구속됐다.

김 판사는 “아이들은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어 피고인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 지위를 이용해 무자비하게 학대했다”며 “그럼에도 아동의 문제로 훈육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명하고 있다. 아동들의 행동에 문제가 될만한 것은 없었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피투성이가 되도록 아동들을 때리는 등 학대를 정당화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A씨는 아이를 키워본적도 없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 모든 어려움을 아이들 탓으로 돌리며 문제를 해소하려고 했다”며 “친부인 B씨는 범행을 방관하고 같이 아이들을 폭행하기도 했다. 피해 아동이 아버지의 용서를 구한다는 편지를 제출했지만 피고인들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동들이 양가감정으로 제출한 것으로 보여 유리한 정상으로 비중을 두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초등생 아들 C군(11)과 D군(10)을 폭행하거나 굶기는 등 총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하고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C군이 생일선물로 꽃바구니를 사오자 ‘어린 애가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여러 차례 손바닥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C군과 D군에게 밥 먹을 자격이 없다며 밥을 먹지 못하게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9차례나 A씨의 범행을 목격하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함께 때리는 등 형제를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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