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가상화폐 29억 상당 빼돌린 20대 개발자 징역 4년

김종서 기자 2024. 4. 1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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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개발한 시스템을 이용해 회사 가상화폐 자산 29억원 상당을 빼돌린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이더리움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블록체인 회사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22년 7월 8일 오후 10시35분께 허위 담보를 꾸며내 당시 29억원 상당의 이더리움 1852개를 송금받아 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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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자신이 개발한 시스템을 이용해 회사 가상화폐 자산 29억원 상당을 빼돌린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이더리움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블록체인 회사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22년 7월 8일 오후 10시35분께 허위 담보를 꾸며내 당시 29억원 상당의 이더리움 1852개를 송금받아 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대체복무 전 비트코인을 담보로 이더리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 피해 회사 시스템의 개발자로 참여했다.

대체복무 중에는 가상화폐를 예금 및 대출하는 ‘랜딩 서비스’ 관리를 맡게 됐는데 이때 시스템 접근 권한 등 영업비밀을 이용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가 빼돌린 이더리움에 대한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자산 믹싱 사이트로 전송한 사실도 확인했다.

A 씨는 피해금액을 포함해 총 34억원을 형사공탁하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실형을 피하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서비스를 직접 개발한 개발자로서 전문 지식을 이용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사는 예금액의 4분의 1 상당의 피해를 입어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며 “금원 공탁으로 손해가 온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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