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하남시의회 부의장, 가족돌봄 청(소)년...“지역사회가 보듬어야 할 과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하남시의회 박진희 부의장(국민의힘·다선거구)이 발의한 '하남시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7일 제329회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 부의장에 따르면, 이번에 발의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은 부모의 사망·이혼·가출·장애·질병 등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청소년과 청년에게 지원제도를 법제화해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마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 청(소)년 조례에 꼼꼼히 담아’…조례가 제정되면 생활안정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터”
하남시의회 박진희 부의장(국민의힘·다선거구)이 발의한 ‘하남시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7일 제329회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 부의장에 따르면, 이번에 발의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은 부모의 사망·이혼·가출·장애·질병 등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청소년과 청년에게 지원제도를 법제화해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조례안에는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심리·정서 상담, 교육 및 취업 지원, 문화·체육활동 지원 등의 지원 사업을 담아내며 구체화했다.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의 범위를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추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협력체제 구축 등이 주요 골자다.
박 부의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부모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어 집안의 가장이 되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인 청(소)년의 무거운 짐을 덜어 드리고자 조례를 마련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고 “가장이 된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들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가 보듬어야 할 과제”라며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에 힘을 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꼼꼼히 담았다”라며 “조례가 제정되면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6일 열릴 제32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혼 소송’ 이윤진 “공포의 이범수 모의 총포, 내가 자진 신고”
- ‘광주 실종 여중생’ 경기도서 발견…빌라 제공한 남자 있었다
- 결혼반지 뺀 심형탁…일본인 아내 사야 “우리는 끝났습니다”
- 김구라, 재혼 뒤 얻은 늦둥이 둘째 딸 공개 못하는 까닭
- “파울볼 맞아 혼절” 女아이돌 결국…‘안타까운 소식’ 전해
- “속옷만 입고 거실서 TV를” 베란다로 2층 침입한 남성 체포
- “왜 예쁜 건데”…‘여장남자’로 변신한 조정석 ‘화제’
- ‘넷째 딸 임신’ 여배우 “출산 중 사망” 가슴 찢어지는 소식
- 선우은숙과 삼혼 후 이혼…유영재 “둘을 가지면 욕심이 불어나”
- 태진아 “돈 의미 없다…아내 치매 간병 위해 행사 줄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