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처음" 스님도 '깜짝'…사찰서 발견된 희귀 생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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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 한 사찰에 천연기념물이자 2급 멸종위기종인 하늘다람쥐가 나타나 눈길을 끈다.
이 하늘다람쥐는 영덕군 축산면 영명사 석정 스님에 의해 발견됐는데, 지난 16일 오전 8시 30분께 사찰 앞 벚나무에 앉아있었다고 한다.
스님이 촬영한 사진에는 하늘다람쥐의 특징인 작은 귀에 큰 눈을 지닌 개체가 담겼다.
하늘다람쥐는 청설모과 동물로, 환경부가 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이자 문화재청이 정한 천연기념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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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 한 사찰에 천연기념물이자 2급 멸종위기종인 하늘다람쥐가 나타나 눈길을 끈다.
이 하늘다람쥐는 영덕군 축산면 영명사 석정 스님에 의해 발견됐는데, 지난 16일 오전 8시 30분께 사찰 앞 벚나무에 앉아있었다고 한다.
석정 스님은 "다람쥐와 비슷하면서도 다르게 생긴 개체가 앉아 있어 신기하게 여겨 사진을 찍었다"며 "나무 인근 법당에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날개처럼 생긴 것을 펴고는 이동하기도 했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스님이 촬영한 사진에는 하늘다람쥐의 특징인 작은 귀에 큰 눈을 지닌 개체가 담겼다. 언뜻 보면 다람쥐와 생김새가 비슷하다.
이 동물은 한동안 사찰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사라졌다고 한다. 석정 스님은 "살면서 하늘다람쥐로 추정되는 개체를 처음 봐서 주변에 알리게 됐다"고 했다.
하늘다람쥐는 청설모과 동물로, 환경부가 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이자 문화재청이 정한 천연기념물이다. 날개막을 이용해 나무와 나무 사이를 활공해 이동하는 특징이 있다.
2급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무허가로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경우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이를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한편 하늘다람쥐와 비슷하게 생긴 날다람쥐는 눈 모양 등이 다른 다람쥐과 동물로 중국과 일본 등지에 서식한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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