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을지대병원 무릎연골 수술 사망 10대, 부검 결과 '사인불명'...경찰 "수사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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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을지대병원에서 무릎 연골 수술을 받은 뒤 숨진 10대 부검 결과, '사인 불명'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 등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18일 유족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대전 서구 을지대병원에서 무릎 연골 수술을 받은 뒤 숨진 A(19) 씨의 사망 원인이 사인 불명으로 판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기록을 토대로 의사 등 전문가 자문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고소인 조사는 최근 이뤄졌으며, 참고인 조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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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을지대병원에서 무릎 연골 수술을 받은 뒤 숨진 10대 부검 결과, '사인 불명'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 등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18일 유족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대전 서구 을지대병원에서 무릎 연골 수술을 받은 뒤 숨진 A(19) 씨의 사망 원인이 사인 불명으로 판정됐다.
대전과학수사연구소가 올 1월 2일 부검에 착수한 지 약 100일만이다.
경찰은 대한의사협회, 감정원 등 관련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하고, 참고인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기록을 토대로 의사 등 전문가 자문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고소인 조사는 최근 이뤄졌으며, 참고인 조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마취기록지, 진료기록 문서 외에 추가 문서 필요 시 병원 측에 요구할 계획이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2일 대전 서구의 한 공원 스케이트장에서 넘어져 을지대병원을 찾았고. 슬개대퇴인대파열, 무릎 슬개골탈구 진단을 받은 뒤 의료진 면담 끝에 연골 수술을 받기로 했다.
반깁스 상태로 생활했던 A 씨는 엿새 뒤인 28일 낮 12시 40분쯤 1시간가량 미세천공술, 유리체 제거술 등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직후 갑작스레 상태가 안 좋아졌고,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오후 6시20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평소 앓고 있던 질환이 없었고, 무릎 움직임이 불편했던 것 말고는 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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