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양면형 태양광패널’도 관세 부과 검토…한화큐셀 요청 수용”
미국 정부가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도 관세를 부과해달라는 한화큐셀 요청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통신이 17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태양광기업 한화큐셀은 지난 2월 23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면제 조치를 폐지해 달라고 공식 청원했다.
한화큐셀은 조지아주에 25억 달러(약3조4000억원)를 투자해 태양광 설비 생산 거점인 ‘솔라 허브’를 구축하고 있는데, 값싼 중국산 수입 제품과 경쟁하기 위해선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한화큐셀 등 태양광 기업들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 덕분에 시작한 대미 투자를 계속하려면 중국산 태양광 패널 등에 대한 관세 면제 폐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화큐셀의 청원에는 퍼스트 솔라와 수니바 등 7개 태양광 기업이 동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미국은 수입 태양광 패널에 14.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대형 전력 사업에 주로 쓰이는 양면형 패널은 예외로 하고 있다.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부과를 시작할 당시 양면형 패널은 소수에 그쳤지만, 현재는 수입 태양광 모듈의 98%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태양광 패널을 구매해 설치하는 사업자는 설치 비용을 줄이기 위해 관세 면제를 로비해왔고, 한화큐셀처럼 미국 현지에서 태양광 패널 생산하는 기업은 중국산 등에 관세 부과를 요청하는 줄다리기가 이어져 왔다.
다만 로이터는 “미국 정부가 양면형 태양광에 대한 관세 면제를 언제 폐지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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