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 주민청구 수리

유경훈 기자 2024. 4. 1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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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서울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의 주민조례 청구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라고 함)과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7일 수리했다.

지난해 3월 8일 대표 청구인이 청구인명부를 제출한 후 서울시의회는 법령에 따라 청구인명부에 대해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 서명 유·무효 검증 절차를 거쳤고, 검증결과 일부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서명에 대해 보완해 줄 것을 대표청구인에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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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의 주민조례 청구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라고 함)과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7일 수리했다.


지난해 3월 8일 대표 청구인이 청구인명부를 제출한 후 서울시의회는 법령에 따라 청구인명부에 대해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 서명 유·무효 검증 절차를 거쳤고, 검증결과 일부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서명에 대해 보완해 줄 것을 대표청구인에게 요청했다.


 이후 추가로 제출된 서명부를 포함해 최종 검증까지 마친 결과 총 3만 2,802명의 서명 중 2만 7,353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회는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 청구된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거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의회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발의 후에는 통상적인 의사 절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며, 이후 상임위원회의 의사 일정과 절차에 따라 해당 조례안에 대한 논의와 심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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