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방송은 사라져야…어트랙트·전홍준 대표, ‘그알’ CP·PD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 접수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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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의 소속사 어트랙트와 전홍준 대표가 SBS의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의 한재신CP와 조상연 담당PD를 지난 16일 고소했다.
어트랙트의 법률대리인 김병옥 변호사는 18일 "피고소인들은 사실관계 확인 없이 편파적인 내용을 방송했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소속사와 전홍준 대표의 명예를 훼손해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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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함상범 기자] 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의 소속사 어트랙트와 전홍준 대표가 SBS의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의 한재신CP와 조상연 담당PD를 지난 16일 고소했다.
어트랙트의 법률대리인 김병옥 변호사는 18일 “피고소인들은 사실관계 확인 없이 편파적인 내용을 방송했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소속사와 전홍준 대표의 명예를 훼손해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빌보드와 걸그룹 – 누가 날개를 꺾었나’ 편이 방송된 2023년 8월 19일은 당시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3인이 제기한 전속계약 부존재 가처분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열흘 전이다.
당시 해당 방영분은 “내용이 한쪽에 편파적”이라며 시청자들에게도 지적이 잇따랐다. 그 결과 1146건의 민원이 접수되며 방송심의위원회 최다 민원접수 프로그램이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지난 3월5일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위원회는 “시청자를 기만한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한 사회 혼란을 야기했다”며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송심의위원 만장일치로 법정 제재 ‘경고’를 의결했다.
이날 김 변호사는 ‘그것이 알고 싶다’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1조와 제14조를 위반한 방송이었다고 주장했다. 방송심의규정 제11조는 “방송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쓰여있으며, 제14조는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통케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홍준 대표는 “템퍼링 사태로 회사의 존폐가 흔들릴 위기에 처했지만 믿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 덕분에 헤쳐 나올 수 있었다”며 “그렇기에 케이팝 산업 전체의 이미지를 저하시키고 혼란을 야기하는 편파방송은 더 이상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 피고소인들이 진정 어린 어떠한 사과도 현재까지 없었다. 그래서 고소를 결정했으며 당사의 명예 뿐만 아니라 케이팝 전체의 정의를 지켜내기 위해 힘든 길이겠지만 싸워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intellybeast@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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