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없으면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부당'

정혜경 기자 2024. 4. 1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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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A 씨는 자신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뒤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불법주차라며 과태료 부과 예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주차한 곳은 얼마 전까지 일반차량도 주차 가능한 병행주차 가능 구역이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으로 변경하면서 도색 등 변경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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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충전구역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자가 불법주차 과태료를 무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원인 A 씨는 자신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뒤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불법주차라며 과태료 부과 예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주차한 곳은 얼마 전까지 일반차량도 주차 가능한 병행주차 가능 구역이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으로 변경하면서 도색 등 변경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해당 지자체는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8만 원에서 4만 원으로 감액했지만 올해 2월 A 씨는 과태료 부과 자체가 부당하다며 고충민원을 신청했습니다.

권익위 조사 결과 A 씨가 불법주차 신고되기 3일 전까지 해당 구역에 일반차량도 주차할 수 있었고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으로 변경 후에도 천장에 작은 표지판만 부착해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A 씨에게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임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었다고 판단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앞으로도 과실 없는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로 인해 국민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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