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24] 18년 전 사라진 이윤희 씨는 어디에...그날의 진실은?

YTN 2024. 4. 1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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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진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매주 목요일,주요 사건·사고를범죄학의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오늘 다룰 첫 사건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저희가 보여드렸듯이 18년 전에 실종된 전북대학생 이윤희 씨이야기부터 짚어볼게요. 먼저 어떤 사건이었죠?

[오윤성]

이게 전북대 수의학과 4학년 이윤희 씨 같은 경우가 2006년 5월 2일에 전주 덕진동 음식점에서 과 종강 파티를 하고 난 뒤에 걸어서 새벽 2시 반에 본인이 살고 있는 금암동 원룸으로 귀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동기 A씨가 같이 동행을 해서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오전 2시 59분, 즉 다시 말해서 들어간 지 29분 뒤에 데스크탑에 있는 컴퓨터로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검색하는 것이 나옵니다. 검색어가 112 그리고 성추행이라는 단어를 3분간 검색을 했고요. 그리고 컴퓨터는 오전 4시 21분에 꺼집니다. 그런데 귀가를 하고 난 이후 이틀 동안 학교에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서 친구들이 원룸을 찾았는데요.

나중에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과 119 구급대의 도움으로 도어록을 부순 뒤 들어갔지만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실종 이틀 전인 2006년도 6월 3일에 이 씨 같은 경우가 과외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오토바이를 탄 날치기범들에 의해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된 거죠. 그래서 18년 동안 실종 상태에 있는 것이고요. 이례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경찰이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씨가 생존하고 있다고 하는 생존 반응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18년 전의 사건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잊혀져 가다가 다시 관심을 받게 된 부분이 윤희 씨 부모님이 기자회견을 열면서부터거든요. 저희가 준비한 녹취가 있는데 일단 들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실종 이윤희 씨 아버지 : 우리가 전주에 도착하기 한두 시간 전부터 이윤희가 살던 원룸에 어떤 자가 침입을 해서 컴퓨터를 만진 기록, 그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바로 경찰이 개입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이 18년이 아니라 180년인들 해결될 일이 있습니까? 고소장을 두 건이나 접수하고 이런 것은 꼭 경찰을 겨냥하기보다는, 그런 뜻보다는 오히려 그 과정에서 내 딸이 현재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내 딸을 찾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이윤희 씨 부모님의 기자회견 지금 듣고 오셨는데. 이 사건의 쟁점들을 짚어보면 일단 부모님의 입장은 초동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이유는 뭡니까?

[오윤성]

장기 실종사건 같은 경우는 초동수사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초기 단계에서 증거 같은 것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게 되면 나중에 후유증이 상당히 큰데요. 부모님들이 윤희 씨 장기 실종과 관련해서 경찰의 초동수사가 실패했다고 주장을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사건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 원룸을 지구대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허락을 받고 친구들이 청소를 했다고 하는 것.

[앵커]

청소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문이나 DNA 등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오윤성]

기본적인 증거가 현장에서 사라지는 그런 부정적 효과가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지구대 직원 같은 경우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을 잘하지 못하고 이것을 좀 안일하게 대처를 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컴퓨터 사용 기록에 남아 있는 성추행이라든가 112라든가 하는 이 단어가 뭔가를 암시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목을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결정적인 것이 뭐냐 하면 가족이 원룸에 도착하기 전에 오후 2시에 이윤희 씨의 컴퓨터가 켜지고 실종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5일간의 기록이 삭제됐다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됐거든요.

[앵커]

누군가가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오윤성]

그렇죠. 누가 손을 대지 않고는 그렇게 하기 힘들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얘기 나오는 게 집에서 사용하던 찻상이라든가 또는 수첩 같은 것들이 다른 데 버려져 있었다고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실종 가족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요청했는데 거부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의 수사책임자인 전북경찰청장 그리고 전주덕진경찰서장 이 2명에 대해서 전주지검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를 한 상태고요. 경찰은 지금 그동안 여러 차례 수사를 했지만 아직 손에 잡히는 그런 결정적인 것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당시 윤희 씨의 가족은 대학 동기 A씨를 용의자로 지목을 했습니다. 용의자로 지목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 되지 않은 이유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오윤성]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집중해서 실종자의 주변인물 수사 그리고 행적수사와 탐문수사, 우범자 수사를 병행해 나갔는데요. 실제로 1만 5000명 정도, 총 동원 인원이 1만 5000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투입을 해서 인근에 있는 건지산이라든가 하천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활동을 벌였고요. 또 만화방, 찜질방, PC방 여러 가지 뒤졌지만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윤희 씨 가족이 바로 동기인 A씨를 범죄 용의자로 지목을 한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종강 모임에서 윤희 씨가 이 A씨에게 왜 화장실에 따라왔느냐라고 얘기를 했던 점 그리고 실종 당일에 윤희 씨가 집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목격한 사람이 그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실종되고 난 이후에 동기들과 집 안 청소를 하는 데도 가담을 했었고요. 또 가장 의심스러웠던 점들이 수사 과정에서 이 사람의 수첩을 발견했는데 그 수첩 내용이 윤희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듯이 적어놓고 여성의 머리카락까지 보관했다고 하는 점. 그런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의심이 있어서 그 당시에 거짓말탐지기를 태웠는데 거기에는 진실반응이 나와서 여기에서 수사가 나가면서 한 발자국도 더 이상 진척이 없었습니다.

[앵커]

윤희 씨가 사라지고 나서 3년 뒤에 새로운 용의자가 용의선상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오윤성]

이거는 2009년도에, 그러니까 사건 발생되고 한 3년 정도 후에 부녀자 26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던 30대 김 씨를 검거했는데 경찰은 이 사람을 사건 용의자로 지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주기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다가 윤희 씨 사건이 발생된 2006년 6월 이후에 한 몇 달간 범행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조사를 하면서 아무래도 윤희 씨 사건과 연관성을 물어봤을 텐데 그때 본인이 목숨을 끊으려 하는 그런 시도도 했었고.

그래서 수사전환점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김 씨가 불행하게도 교도소 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함으로써 이 또한 미궁 속으로 빠졌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참고할 정도는 되지만 컴퓨터 내에 있는 자료를 지운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것들. 또 동물소각로에서 소각하는 무게가 갑자기 늘었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과 연관시켜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은 관련성은 적어 보인다는 거죠.

[앵커]

지금 사건을 쭉 짚어봤는데 일단 18년째 사건이 제자리걸음이에요. 원점으로 돌아가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윤희 씨가 사라지기 전에 112나 성추행 관련 등 컴퓨터 기록상에 남아 있잖아요. 휴대폰이 날치기를 당해서 없는 상태에서는 컴퓨터가 가장 큰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지 않았을까. 이 부분이 아쉽거든요.

[오윤성]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사용 기록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털사이트에 어떤 남학생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 또는 어떤 아저씨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것을 강제추행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하는 네이버 지식인에 올린 글이 발견됐고요. 그래서 경찰은 종강 모임에서 성추행이 있었지 않는가 해서 그 종강 모임에 참석했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으나 별다른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검색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도 과연 이윤희 씨인가, 또는 제3의 인물인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죠.

[앵커]

이상한 점이 또 있습니다. 윤희 씨가 사라진 이후에 서울에서 윤희 씨의 계정으로 인터넷에 접속한 흔적이 발견됐다 이런 이슈가 있더라고요. 일단 저희가 준비한 경찰의 설명 먼저 듣고 이어가보겠습니다.

[박병연 /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 1팀장 : 지금도 마찬가지고 인터넷 접속 기록 같은 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당시에 여러 수사기법을 통해서 수사팀에서 접속했던 것들을 본인이 접속했던 것으로 한 것도 있었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선 제가 설명을 못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가 이뤄져서 실종사건하고 관련이 없다는 것으로 판명이 됐는데… 그 당시 수사에서는 실종자가 분실했던, 범죄로 인해서 빼앗겼던 휴대폰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을 못 찾았나요?) 네.]

[앵커]

윤희 씨가 사라졌는데 윤희 씨의 계정으로 접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종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오윤성]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행히도 이윤희 씨 같은 경우에는 실종사건이 발생되기 이틀 전 휴대전화를 분실한 사안이기 때문에 당시에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호텔에서 윤희 씨 계정으로 접속한 흔적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찰 입장에서는 호텔의 CCTV을 확보해서 추적을 해 봤지만 의심가는 그런 인물은 없던 것으로 지금 현재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누가 이렇게 인터넷 접속을 했는가. 이게 아주 사건이 꼬이게 된 게 바로 윤희 씨의 휴대폰을 분실함으로써, 또 그것이 어디서 움직이는 증거로 작용하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어딘가에 살아 있다면 지금 47살 중년이 되셨을 텐데 경찰도 다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수사가 이루어질지 일단은 이야기를 듣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필 / 전북경찰청 수사2계장 : 일단 고소인 측에서는 사설 포렌식 업체에서 받은 내용을 토대로 진술하셨기 때문에 향후 저희는 실종자의 하드디스크를 제출받아서 그 자료와 사설 포렌식 자료를 대조 분석할 예정입니다.]

[앵커]

수사인력도 더 늘렸고 그리고 예전보다는 요즘 더 기법이 많이 발달했고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오윤성]

윤희 씨 부모님의 저런 호소에 대해서 경찰이 응답을 하고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설명회를 지금 현재 개최하면서 부모님의 무거운 마음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 나왔던 모든 것을 원점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 번 수사를 해나가겠다. 특히 여러 가지 대조 분석작업 같은 경우에는 포렌식은 국가수사본부에 의뢰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이윤희 씨 관련되는 실종사건 수사기록이 2만 장 정도 된다는데. 그것을 처음부터 따져볼 것이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수사기법이 많이 발전하면서 미제사건들이 풀리고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과연 얼마나 그 자료들을 확보를 했는가, 유의미한 자료들이 얼마큼 남아 있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DNA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는 일단 우리가 경찰의 노력을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러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단서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놓친 것 같아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들이 발견되어서 사건이 해결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사건을 짚어볼게요. 안 그래도 요즘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시대인데 장사하기도 힘든 요즘에 지금 식당 사장들에게 돈을 뜯어낸 상습범이 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오윤성]

이게 일명 장염맨으로 알려진 사건입니다. 본인이 음식을 먹고 장염에 걸렸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뭔가 보상을 하라, 이런 내용인데요. 전국 각지 음식점 수천 곳에 거짓으로 협박전화를 해서 수천만 원을 챙긴 30대가 상습사기혐의로 이번에 구속됐습니다. 이 A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0월 1일 강릉시에 있는 음식점에 전화를 해서 일행과 식사를 했는데 장염에 걸렸다.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시키겠다, 이렇게 협박을 해서 200만 원을 갈취했고요.

이런 수법으로 작년 6월 11일부터 금년 3월 22일까지 총 418차례에 걸쳐서 약 9000만 원 정도를 부당편취했다고 하는데요. 이 수법이 전국 맛집을 검색하고 무작위로 던지는 거죠. 그래서 10곳에서 20곳 정도의 음식점에 협박전화를 해서 영업정지를 당하고 싶냐고 협박을 하고요. 거기에서 업주가 그러면 영수증하고 진단서 보내달라고 하면 바로 전화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나머지 걸려든 업주들은 수십, 수백 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이체했어요. 경찰은 업주들 진술이라든가 통화녹음파일을 확보해서 이 사람을 부산에서 검거했습니다.

[앵커]

418번에 걸쳐서 9000만 원을 지금 뜯어낸 상습범입니다. 일단 이 장염맨이 몇 년 전부터 악명 높은 인물이었는데 실제로 어떤 수법을 쓰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일명 '장염맨' / 피해 식당 전화 : (사장님이 모르는 전화 안 받아요.) 그 판단은 당신이 하지 말고 사장님 전화번호 불러주라고요.]

[일명 '장염맨' / 피해 식당 전화 : 도청 후배님 소개로 해서 갔다가 지금 이런 형편없는 응대까지 받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앵커]

지금 듣고 왔을 때는 윽박지르고 협박조로 말을 하는 걸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4년 전에 코로나19 유행 때도 같은 수법으로 고생한 자영업자들이 많다고요?

[오윤성]

그렇습니다. 딱 그때가 코로나가 항창 기승을 부릴 때. 2020년 5월입니다. 그래서 피해업주들이 온라인상에서 이런 피해사실을 공유하면서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800만 원 정도를 뜯어내서 1년간 복역을 하고 출소한 지 두 달 만에 또다시 범행을 계속했는데요. 2021년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떤 게 올라왔냐면 김밥집을 운영하는 어머니가 충격으로 쓰러졌다고 하는 그런 소식까지 들렸고요. 그 당시 CCTV를 보니까 A씨가 마스크에 태극마크를 붙이고 그리고 손소독제를 들고 다니는 그런 특징 때문에 검거가 됐거든요. 그리고 출소를 하고 난 뒤에 범행을 하기 위해서 총 29번에 걸쳐서 전화번호를 교체해서 경찰의 추적을 피해 왔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계속 돈을 뜯어내고 다녔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짜 협박범이 붙잡혔으니까 중요한 점은 교수님, 피해를 본 업주들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받을 수 있습니까?

[오윤성]

불행히도 이 사람이 검거됐을 때 은행 잔고가 0원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이 돈을 그런 식으로 부당편취하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도박 사이트에 들어가서 도박을 했기 때문에 남아 있는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손해본 업주들 같은 경우는 그 금액을 돌려받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앵커]

그러면 지금 돌려받을 수 없고. 그렇다면 처벌에 관련된 문제인데. 교도소까지 갔다 왔으니까 이번에 전과가 더 무겁잖아요. 처벌 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오윤성]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형법 347조에 보면 사기죄 같은 경우는 사람들을 기망해서 재산을 교부받거나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할 때는 10년 이하 그리고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 상습범 같은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 특히 출소한 지 두 달 만에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엄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장염맨의 수법을 보면 굉장히 나쁘잖아요. 이런 수법에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을까요?

[오윤성]

미끼를 던진 업주 중에서 피해를 안 보신 분들 중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전화가 걸려오면 그럼 언제 우리 식당에서 식사하셨어요? 그러면 영수증하고 그리고 만약에 장염 진단을 받으셨다면 병원진단서를 같이 해서 보내주세요, 이렇게 아주 점잖게 얘기하면 이 사람의 반응이 욕을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더 이상 먹혀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 것이죠. 그래서 통상 질문을 이어가면서 좀 확실한 것을 파악하게 된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증거자료랑 CCTV를 파악해서 실제로 이런 피해사례가 있었는지 명확히 증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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