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 의결
김상윤 기자 2024. 4. 18. 09:32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가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표결에 부쳤다. 농해수위 위원 19명 중 민주당 의원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12명이 참석해 찬성 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이날 표결된 법안들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됐다. 법사위로 회부된 법률안은 60일이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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