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거부권에 막혔던 양곡법, 민주당 ‘직회부’ 단독 처리…세월호지원법 등 5개 법안 의결
법제사법위원회 우회
국민의힘 의원들 불참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제2 양곡관리법’(양곡관리법 개정안), ‘세월호 참사 지원특별법’(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5건의 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직회부(본회의 부의 요구)를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인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장은 이날 농해수위를 열어 5건의 법안을 상정했다. 제2양곡관리법, 세월호참특별법 외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건도 상정했다.
소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법안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 양당 간사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의가 있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5개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건은 모두 12인 재석에 12인 찬성으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농해수위는 전체 19명의 위원이 있고, 직회부에는 12석(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필요하다. 민주당 의원(11명)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합하면 12석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본회의 직회부는 국회 상원격인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우회하는 제도이다. 국회법은 법사위가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폐기되자 제2 양곡관리법을 발의했다. 쌀 등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정해진 가격에 초과 생산량을 사들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윤 대통령의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본인·가족 방탄 거부권’, ‘변화’ 요구한 총선 민심
- 홍준표 “초짜 당 대표는 가망 없어···애한테 굽실거리기보단 새살림”
- [전문] ‘음주운전 시인’ 김호중, 은퇴 아닌 복귀 시사···“돌아오겠다”
- 국민의힘 유의동 “채 상병 특검법 ‘찬성’···받을 때 얻는 게 잃는 것보다 많다”
- ‘해외 직구’ 문제로 불거진 오세훈-한동훈-유승민 기싸움, 숨은 전략은?
- 직구 금지, 대통령 몰랐다?···야권 “대통령 패싱인가, 꼬리 자르기인가”
- “국장 떠납니다”···2연속 하한가 ‘HLB’에 신뢰 무너진 코스닥시장
- 조국 “대통령 거부권, 폭탄주 퍼마시듯 사용하는 권한 아냐”
- 검찰, 오늘 ‘김건희 여사 명품백 고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조사
- [단독] 지자체 수요 반영한 맞춤형 임대주택 도입···올 하반기 공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