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기관, 주거래은행 선정기준 마련·협력사업비 공개를"

김승민 기자 2024. 4. 1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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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기관이 금고(주거래은행)를 선정하는 기준 규정이 마련될 전망이다.

금고 지정 대가로 받는 협력사업비도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 공공기관은 금고로부터 받은 협력사업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음에도 비밀유지조항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은행들이 공공기관 금고 지정을 위해 협력사업비 경쟁에 나설 경우 대출금리와 이용 수수료가 인상되는 등 일반 고객의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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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금고 관리 투명성 제고' 권고
일부 공기업, 지정근거 없이 수의계약중
협력사업비 비밀 유지 이유로 미공개도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19.09.03.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앞으로 공공기관이 금고(주거래은행)를 선정하는 기준 규정이 마련될 전망이다. 금고 지정 대가로 받는 협력사업비도 투명하게 공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금고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투명한 금고 선정기준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기재부와 행안부가 감독하라는 것이다.

또 은행이 협력사업비를 공시할 때 제공 대상 공공기관명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은 협력사법비를 임직원 복지 등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없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공기업과 지방공기업 등은 교육청·지방자치단체와 달리 금고 지정 근거와 선정기준 없이 장기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은 법령이나 내규 근거 없이 기관 소재 지자체와 동일한 금고를 지정하거나,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임직원 금리우대, 콘도이용권, 장학금 등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또 공공기관은 금고로부터 받은 협력사업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음에도 비밀유지조항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가 파악한 41개 지자체와 18개 국공립대학이 금고로부터 받은 협력사업비는 4년간 약 9000여억원이었다.

권익위는 은행들이 공공기관 금고 지정을 위해 협력사업비 경쟁에 나설 경우 대출금리와 이용 수수료가 인상되는 등 일반 고객의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금고에 예치하며 얻는 각종 혜택이 투명하게 운영되어 다시 공공의 이익으로 돌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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