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 영농정착지원 선발인원 처음 못채워

하지혜 기자 2024. 4. 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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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 1000명 늘렸는데
5000명 중 470여명 미달사태
사업 수요 한계치에 근접 의견
“양적 확대보다 내실화 기해야”
아이클릭아트

정부가 지난해부터 선정규모를 크게 늘려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선발 인원이 올해 처음으로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의 양적 확대 못지않게 정책적 보완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농민 육성을 목표로 지난해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전년보다 2000명 많은 4000명으로 늘렸다. 이어 올해도 1000명 더 확대했다. 이 사업은 청년농이 초기 정착 때 겪는 소득 불안 등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매월 정착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을 지급한다. 농지·시설을 매입·임차할 수 있는 5억원 한도의 창업자금 융자(금리 1.5%) 등 혜택도 제공한다. 만 18∼39세이면서 3년 이하의 독립 영농 경력을 가진 청년농이나 예비 청년농이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12월18일부터 올해 1월말까지 신청을 받은 후 서류·면접 평가를 거쳐 3월말에 대상자가 최종 확정돼야 한다. 하지만 선발 인원 5000명 가운데 472명을 채우지 못하면서 정부는 이달 1∼30일 추가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따르면 1차 사업 신청 인원은 5800명에 달했으나 서류·면접에서 탈락자가 발생하면서 4528명이 선발됐다. 선발 과정에서 탈락자가 생기는 건 매년 있는 일이지만 선발 인원이 미달된 건 2018년 사업이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분위기다. 농식품부는 이달 추가 모집 때부터 사업 대상자의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엔 본인 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을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인 경우 사업을 신청할 수 없었다. 추가 모집에선 신청 불가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40% 이상’으로 완화했다.

올해 선발 인원을 다 채우지 못한다면 향후 선정규모 확대와 국정과제 수행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22년 윤석열정부는 국정과제인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달성하기 위해 청년농을 2020년 1만2000명에서 2027년 3만명으로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위한 주요 정책으로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도별 청년농 신규 유입 목표를 2023년 4000명, 2024∼2025년 각 5000명, 2026∼2027년 각 6000명으로 잡았다.

정부 계획과 달리 현장에선 사업 수요가 한계치에 달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최근 사업규모가 급증한 반면 대상자로 적합한 청년농이나 예비 청년농 유입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지 취재 결과 전국 9개 도 모두 선발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특히 사업 대상자가 가장 많은 경북도의 경우 올해 사업 신청 인원 자체가 미달됐다. 당초 870명을 목표 인원으로 배정받았지만 838명이 사업을 신청했고, 선발된 인원은 811명에 그쳤다.

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사업 신청 인원은 배정 인원을 웃돌았지만 사업계획서 작성, 증빙서류 제출 등 기본적인 요건조차 제대로 충족하지 못한 허수나 면접에 참석하지 않은 신청자가 많았다”면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사업 중도 포기자, 취소자 발생에 대비한 후보자까지 선정했지만 올해는 선발 인원도 다 뽑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의 양적 확대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대슬 청년농업인연합회장은 “단순히 숫자를 채우기보단 사업 대상자들이 의무 영농 종사 기간(최대 6년)이 끝난 후에도 농업을 지속하도록 사후관리를 하는 데도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18년 사업 1기생들은 창업자금 융자에 대한 거치·상환 기간이 지금보다 짧았기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예산을 이런 사업 대상자들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배정한다면 청년농 육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장에선 실질적인 농업인력을 키우려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선정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이 사업은 만 18∼49세이면서 독립 영농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인 농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된 이들에겐 최대 5억원 한도의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금리는 1.5%,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경북지역 지자체 관계자는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발 인원은 미달된 반면 후계농 육성사업 경쟁률은 3대1이 넘는다”며 “고금리 시대에 영농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저리 대출을 필요로 하는 이가 많다”고 전했다. 충남지역의 지자체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 청년농 기준 연령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만큼 정책에서 소외된 40대 농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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