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주택자,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홈’ 사도 세제 혜택

지유리 기자 2024. 4. 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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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등에 주택 한채를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돼 세제 혜택을 받는다.

지역맞춤형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소규모 관광단지가 도입되고 지역특화형비자가 확대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 가운데서도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세컨드홈 특례 활용사례가 몰릴 것"이라면서 "인구 유입 효과를 높이겠다고 대상 지역을 확대하면 부동산 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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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구감소지역 살리기
지방 생활인구 확대 정책 박차
83곳 특례 지정…법개정 계획
7개 시·군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지역특화형비자 늘려 일손 확보

수도권 등에 주택 한채를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돼 세제 혜택을 받는다. 지역맞춤형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소규모 관광단지가 도입되고 지역특화형비자가 확대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올 1월 ‘경제정책방향’에서 예고한 인구감소 대책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정주 환경을 개선해 생활인구를 늘리려는 구상이다.

우선 정부는 농촌 등 지방 생활인구를 늘리고자 세컨드홈을 활성화한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한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다. 가령 재산세는 특례 세율이 적용되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종전 60%에서 43∼45%로 낮아진다.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 한도는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은 기본세율에서 비과세 한도 12억원으로 상향된다.

특례 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수도권과 광역시의 시·군·구 6곳을 제외한 83곳이다. 다만, 수도권과 광역시에서도 접경지역과 대구 군위군 등은 대상 지역에 포함됐다. 대상 주택은 관련 내용을 처음 발표한 1월4일 이후 취득한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 통상 취득가격 6억원 이하인 주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세컨드홈 특례를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하기 위해 이달 안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인구감소지역의 방문 인구를 늘리기 위해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한다. 정부는 충북 제천·단양, 전북 고창 등 7개 시·군 10개 사업에 1조4000억원을 투입해 소규모 관광단지 우선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광단지로 지정되면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50% 감면, 관광기금 융자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관광단지 지정 요건을 50만㎡(15만평)에서 5만∼30만㎡(1만5000∼9만평)로 줄이고 필수 시설 요건도 3종류에서 2종류로 완화한다.

농촌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선 외국인 인력을 적극 활용한다. 지역특화형비자 참여지역을 지난해 28곳에서 올해 66곳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들어오는 인원은 1500명에서 3291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정부의 세컨드홈 세제 특례에 대해선 농촌 인구 유입 등에 도움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심재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컨드홈을 중심으로 농촌에 2∼3일씩 머무는 생활인구가 늘고 이들이 소비활동을 하면서 지역경제에 활기가 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 귀농·귀촌이 증가하는 효과는 없겠지만 교류가 계속되면 향후 이들이 농촌으로 이주할 공산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책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 가운데서도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세컨드홈 특례 활용사례가 몰릴 것”이라면서 “인구 유입 효과를 높이겠다고 대상 지역을 확대하면 부동산 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촌체류형 쉼터와 기능이 중복된다는 지적도 있다. 농촌체류형 쉼터가 농막 형태의 가설건축물로 허용될 경우 도시민들은 주택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농막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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