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홍콩 통제도 강화… 홍콩판 ‘국가보안법’에 글로벌 기업·인력 유출 가속[Global Window]

박준우 기자 2024. 4. 1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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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자체 국가보안법으로 꼽히는 기본법 23조 개정안이 오는 19일로 가결 한 달째를 맞는다.

4년 전 중국이 만든 국가보안법과 맞물려 홍콩의 자유와 기업활동 등을 크게 제약하자 수많은 글로벌 기업 등이 홍콩을 떠나면서 국제도시 홍콩의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홍콩은 이 규정에 따라, 이번에 중국 법령과 충돌할 수 있는 기본법 23조에 대한 개정을 하면서 구체적 시행안 등을 다듬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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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 Window
스파이 행위 등 처벌조항 명시
기본법 23조 개정안 가결 한달
자의적 법해석 우려, 자유 위축

베이징=박준우 특파원 jwrepublic@munhwa.com

홍콩의 자체 국가보안법으로 꼽히는 기본법 23조 개정안이 오는 19일로 가결 한 달째를 맞는다. 4년 전 중국이 만든 국가보안법과 맞물려 홍콩의 자유와 기업활동 등을 크게 제약하자 수많은 글로벌 기업 등이 홍콩을 떠나면서 국제도시 홍콩의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정된 법안은 반역, 내란, 사보타주, 외부와의 결탁, 국가기밀 절도 및 스파이 행위 등 5개 분야 범죄와 그 하위 39개 범죄유형에 대한 처벌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기존에 최대 2년 징역을 선고받던 선동죄가 7년으로 늘어나는 등 이전에 비해 처벌을 크게 강화했고, 기소 전 구금일 연장 및 변호사 접견권 제한 등이 추가됐다.

해당 법안은 4년 전인 2020년 중국이 제정한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홍콩 국가보안법)과 보조를 맞춘 것이다. 중국이 제정한 법안에는 법리적 해석에 대한 권한이 홍콩이 아닌 중국에 있으며, 홍콩 법과 중국 법이 충돌하는 경우 중국 법이 우선되도록 하고 있다. 홍콩은 이 규정에 따라, 이번에 중국 법령과 충돌할 수 있는 기본법 23조에 대한 개정을 하면서 구체적 시행안 등을 다듬은 것이다.

이들 법안은 홍콩 반환 당시 50년간 현지의 체제와 법령 등을 인정하기로 했던 합의를 깨뜨렸다며 영국 등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이들 법안은 모두 데이터보호법 등 다른 법령과 마찬가지로 위반 범위가 모호해 집행기관이 자의적인 법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무엇이 처벌을 받을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지, 군사, 안보, 외교 관련 정보에서 어디까지가 안보 영역에 해당하는지, 외부와의 결탁에서 의미하는 외부가 누구를 지칭하는지가 모두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홍콩인들을 포함한 외국 기업, 기관들의 교류 및 활동이 모두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 많은 기업과 인력은 업무환경이 불안정한 홍콩에서 떠나고 있다. 지난 2021년 기준 홍콩의 외국 금융인력 취업비자 수는 2019년 대비 무려 50%나 감소했고 2022∼2023학년도 홍콩 내 8대 공립대를 떠난 교수 등 연구 인력 수도 20년 만에 가장 많은 380명에 달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러한 자기 검열의 분위기는 국제 금융 중심지로서의 홍콩의 매력에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기업이 서울, 도쿄(東京) 또는 싱가포르로 사업체를 옮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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