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부모 무덤 몰래 파헤치고 유골 숨긴 60대… 집행유예

차화진 기자 2024. 4. 1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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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쟁 과정에서 전처 부모의 묘를 파헤친 뒤 유골을 다른 곳에 숨긴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전용수 부장판사)은 이날 분묘발굴유골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미리 준비해 간 관에 B씨 부모 유골을 옮겨 담은 뒤 약 6㎞ 거리에 있는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모처에 다시 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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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재산 분쟁에 범죄 저질러… "숨긴 게 아니라 보관한 것"
몰래전처 부모의 묘를 파헤찬 뒤 유골을 다른 곳에 숨긴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제주지방법원. /사진=뉴스1
재산 분쟁 과정에서 전처 부모의 묘를 파헤친 뒤 유골을 다른 곳에 숨긴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전용수 부장판사)은 이날 분묘발굴유골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3일 오전 4시쯤 제주시 해안동에 있는 전처 B씨의 가족 묘지에서 B씨 허락 없이 그 부모의 묘를 파헤쳤다. A씨는 미리 준비해 간 관에 B씨 부모 유골을 옮겨 담은 뒤 약 6㎞ 거리에 있는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모처에 다시 묻었다.

B씨 가족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건 발생 1주일 뒤인 지난 2월10일 제주 모처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씨가 B씨와의 재산 분쟁을 계기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들어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A씨는 '유골을 은닉한 게 아니라 보관했을 뿐이고 B씨를 협박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고의적 은닉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유골이 유족에게 돌아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차화진 기자 hj.cha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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