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부모 무덤 몰래 파헤치고 유골 숨긴 60대…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재산 분쟁 과정에서 전처 부모의 묘를 파헤친 뒤 유골을 다른 곳에 숨긴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전용수 부장판사)은 이날 분묘발굴유골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미리 준비해 간 관에 B씨 부모 유골을 옮겨 담은 뒤 약 6㎞ 거리에 있는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모처에 다시 묻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산 분쟁에 범죄 저질러… "숨긴 게 아니라 보관한 것"
지난 17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전용수 부장판사)은 이날 분묘발굴유골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3일 오전 4시쯤 제주시 해안동에 있는 전처 B씨의 가족 묘지에서 B씨 허락 없이 그 부모의 묘를 파헤쳤다. A씨는 미리 준비해 간 관에 B씨 부모 유골을 옮겨 담은 뒤 약 6㎞ 거리에 있는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모처에 다시 묻었다.
B씨 가족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건 발생 1주일 뒤인 지난 2월10일 제주 모처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씨가 B씨와의 재산 분쟁을 계기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들어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A씨는 '유골을 은닉한 게 아니라 보관했을 뿐이고 B씨를 협박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고의적 은닉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유골이 유족에게 돌아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차화진 기자 hj.cha9@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윤진 "이범수 모의총포 신고… 공포에 떨어" - 머니S
- "LH 아파트 살아요"… 국민 절반 '부정 인식' - 머니S
- [IPO스타워즈]'2차전지' 제일엠앤에스, 공모청약…글로벌 기업 거듭날까 - 머니S
- 개미 울리는 '금투세' 청원 5만명 돌파… '한 달 임기' 국회 문턱 넘을까 - 머니S
- [르포]"깜빡 할까봐 통장 챙겼죠" 복지관에 뜬 KB국민은행 '시니어라운지' - 머니S
- 지난해 크립토 윈터 버텨낸 코인거래소… 두나무만 '방긋' - 머니S
- 넷마블 '나혼렙' 5월8일 정식출시… 사전등록 1200만 돌파 - 머니S
- 학폭 논란 일단락?… 김히어라, 복귀 수순 밟나 - 머니S
- "미친 집값"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 25억원 육박 - 머니S
- 이효리 인성 논란… 이소라 "무안 줬다고? NO"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