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에서 돈 다발이…아파트 창문밖서 ‘위조지폐’ 살포 40대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만원 지폐와 상품권 등 300여장을 복사해 뿌린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지난 1월 15일 서울 노원구 아파트 자택에서 복합기를 이용해 복사한 5만원권 지폐와 상품권을 13층 비상계단 창문 밖으로 뿌렸다.
조씨가 살포한 복사본은 지폐 288장, 상품권 32장으로 총 320장으로 파악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만원권 이미지. 사진은 특정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사진출처=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8/mk/20240418083303269xoki.png)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이동식 부장판사는 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4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1월 15일 서울 노원구 아파트 자택에서 복합기를 이용해 복사한 5만원권 지폐와 상품권을 13층 비상계단 창문 밖으로 뿌렸다.
조씨가 살포한 복사본은 지폐 288장, 상품권 32장으로 총 320장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층간소음 피해를 봤다는 이유로 위층 거주자들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전단 58장을 뿌린 혐의도 유죄(명예훼손)로 인정됐다.
전단지 앞면에는 ‘마약 위조지폐 상품권 팜’·‘여중생 여고생 성매매’ 등의 문구가, 뒷면에는 피해자들의 거주 동·호수를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통화 및 유가증권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해친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성명불상자가 위조지폐 1매를 습득해 사용하는 등 추가 범행이 일어난 점, 명예훼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매달 4600만원씩 받았는데…‘돈 줄’ 끊긴 톰 크루즈 딸, 무슨일이 - 매일경제
- “다람쥐인줄 알았는데, 살면서 처음 봤다”…스님도 놀란 이 녀석의 정체 - 매일경제
- 하필 ‘총리설’ 퍼지자…미국 살던 박영선 “곧 귀국, 한국서 뵙겠다” - 매일경제
- 광주 실종 여중생 경기 이천서 찾았다…빌라 제공男, 누구길래? - 매일경제
- “여성 ‘19금’ 문제 삼지 않으면서”…성인페스티벌 금지에 천하람이 한 말 - 매일경제
- 조국 “윤대통령, 아주 무참한 방식으로 사과하는 날 올 것” - 매일경제
- “자숙 끝났나”…‘음주운전’ 김새론 활동 중단 2년만에 복귀, 작품은? - 매일경제
- “너 때문에 다 망쳤어, 준비 단단히 해”...세금 으름장 놓은 슈퍼강국 - 매일경제
- ‘신천지’ 단어에 지지자들 깜짝 놀랐다…상하이 간 조민, 알고보니 - 매일경제
- 필로폰 투약·지인 9명 대리 처방·보복 협박, 어디까지 추락하나…서울중앙지검, 17일 오재원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