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이어 박주민도…野지도부, 법사위원장 탈환 거듭 언급

2024. 4. 18.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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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7일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아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박 부대표는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려는 것에 대해 '무소불위의 독재적 발상, 힘자랑'이라고 비판했다"며 "한마디로, 엄중한 민심의 심판을 받고도 정신을 아직도 못차렸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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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받은 국힘이 맡으면 민심역행”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7일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아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민주당은 현재 법사위원장 탈환을 당 차원에서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홍익표 원내대표와 박 부대표 등 지도부를 포함한 다수의 인사가 이같은 주장을 내놓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각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이 본회의에 회부되기 전 체계·자구 심사를 하는 ‘수문장’ 역할을 한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21대 국회 후반기에는 노란봉투법, 간호법, 방송법, 양곡관리법 등 민주당이 주도한 법안들이 법사위 문턱에 걸려 처리가 지연됐다. 민주당이 연일 추진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특검법들도 법사위 소관이다.

박 부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게시글에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으려고 한다면 이것이야 말고 민심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박 부대표는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려는 것에 대해 ‘무소불위의 독재적 발상, 힘자랑’이라고 비판했다”며 “한마디로, 엄중한 민심의 심판을 받고도 정신을 아직도 못차렸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꼬집었다.

박 부대표는 “불과 몇달 전 여당 법사위원장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막기 위해서, 법사위를 개회하지 않음으로서 결국 여야가 합의했던 본회의가 무산되어 수많은 민생법안의 처리가 지연된 바 있다”며 “법사위원장 한 명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업무를 막은 것이 ‘무소불위, 독재적 발상’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 또다시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며 “또한 국민이 헌정사상 전례없는 여소야대를 만든 것은 대통령이 국정방향을 쇄신하고 야당과 협치하라는 명령이라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

앞서 홍 원내대표도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21대 국회, 특히 하반기 국회가 전혀 작동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법사위원회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도 해도 너무했다는 생각이 든다. 법사위원회가 사실상 상임위원장의 권한을 갖고 법적 절차와 입법 과정의 절차를 지연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이거는 안 되는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 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국회 운영의 틀을 한번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법사위와 운영위는 이번에는 꼭 민주당이 갖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페이스북 캡처.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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