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에 땅 빌려 100억대 재임대하려던 업체 적발

홍현기 2024. 4. 18.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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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IPA) 물류센터 부지를 빌린 업체가 다른 사업자와 100억원대 재임대 계약을 맺었던 사실이 드러나 항만공사 관련 부서가 주의 처분을 받았다.

IPA 감사실은 최근 인천 신항 배후단지 복합물류센터 운영사업 관련 부서에 주의 처분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이런 사실을 몰랐던 관련 부서에는 주의 처분을 하고 공사 자산이 제3자에 재임대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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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사실 모르다 특정감사서 적발…관련 부서에 주의 처분
인천 신항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항만공사(IPA) 물류센터 부지를 빌린 업체가 다른 사업자와 100억원대 재임대 계약을 맺었던 사실이 드러나 항만공사 관련 부서가 주의 처분을 받았다.

IPA 감사실은 최근 인천 신항 배후단지 복합물류센터 운영사업 관련 부서에 주의 처분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IPA는 2018년 복합물류센터 사업자 공모에 선정된 A사와 2020년 4월 사업 대상지 3만7천㎡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임대차 기간은 30년이고 연간 임대료로는 8억7천여만원이 책정됐다.

그러나 A사는 계약 체결 2년 뒤인 2022년 11월 제3의 업체인 B사와 영업권 양도·양수 계약을 맺었다.

A사가 100억원을 받고 B사에 토지 임차권뿐만 아니라 회사 지분과 경영권·개발권을 모두 넘기는 내용이다.

이 토지는 국가공기업인 IPA의 자산으로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양도·양수가 불가능하지만, A사는 대가를 받고 제3자에게 재임대를 시도했다.

IPA는 계약 체결 시점에는 이런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지난해 11월 제보가 들어온 뒤에야 관련 정황을 확인하고 특정 감사를 벌였다.

그러나 IPA는 재임대 계약만 체결됐을 뿐 실제로는 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A사를 상대로 계약 해지 등 페널티를 주지는 않았다.

다만 이런 사실을 몰랐던 관련 부서에는 주의 처분을 하고 공사 자산이 제3자에 재임대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통보했다.

IPA 관계자는 "A사와 계약을 해지할지 검토하려고 법무법인 2곳에 자문을 의뢰했으나 실제 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아 해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관련 부서에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하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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