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아티아에서 생긴 일‥"범죄 맞지만 처벌 어렵다"
[뉴스투데이]
◀ 앵커 ▶
크로아티아로 여행을 갔던 한국인 여성이 현지 여행사 직원에게 심각한 범죄 피해를 입었는데요.
크로아티아와 한국 양국에 신고를 했지만 양국 법이 달라 어쩔 수 없이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작년 3월, 취업 기념으로 여행을 떠나 석 달간 유럽에 머물렀던 은지 씨.
크로아티아에서 여행사 직원인 현지 남성과 연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귀국한 뒤 알고 보니, 남성은 다른 여성을 동시에 만나고 있었습니다.
[은지(가명, 음성변조)] "배신감이 엄청 들었죠. 교제 당시에는 전혀 그럴 사람이라고 생각을 못했었고…"
이별 통보를 하자, 남성은 돌변했습니다.
"은지 씨를 촬영한 불법 동영상이 있다"고 협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크로아티아 지인들을 단체로 불러 영상 상영회를 하고, "정신이 이상한 여성"이라며 거짓말로 모욕했습니다.
은지 씨는 곧바로 크로아티아와 한국, 양쪽 수사기관에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직접 조사받으러 출국 준비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접수 한 달 만에, 피해자 조사도 없이, 크로아티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크로아티아 법상 고소 기간이 '사건 발생 3개월 내'인데, 이 기간이 지났다는 겁니다.
범죄는 맞지만 수사도, 처벌도 하지 않는단 얘기였습니다.
심지어 고소 시점은 3개월에서 단 8일이 지났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서도 사건이 '수사중지'됐습니다.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외국에 있는 외국인이라 실익이 없다'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겁니다.
대사관의 영사조력도 요청해 봤지만, "현지의 법이 그러니, 절차상 더 요구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난감해 하는 상황.
[은지(가명, 음성변조)] "이런 삶을 왜 살아야 되는 걸까. 협박하면 협박당해야 되고 '유출하겠다'하면 유출 당해야 되고…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가해 남성은, 지금도 관광객들을 상대로 여행 가이드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외교부는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대사관 홈페이지에 '안전 관련 공지'를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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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영 기자(joj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90355_365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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