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그랬다"…교복 입은 몰카범 알고 보니 '촉법소년'
양성희 기자 2024. 4. 18.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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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을 입고 방문한 쇼핑몰에서 한 여성을 불법 촬영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중학생 A군을 붙잡아 조사했다.
그는 경찰에 "순간적인 호기심에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을 경찰서로 데려가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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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을 입고 방문한 쇼핑몰에서 한 여성을 불법 촬영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귀가 조치됐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중학생 A군을 붙잡아 조사했다.
A군은 지난 13일 밤 10시40분쯤 은평구 진관동의 한 쇼핑몰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친구가 범행을 목격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그는 경찰에 "순간적인 호기심에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을 경찰서로 데려가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다. A군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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