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그랬다"…교복 입은 몰카범 알고 보니 '촉법소년'

양성희 기자 2024. 4. 18. 07: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복을 입고 방문한 쇼핑몰에서 한 여성을 불법 촬영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중학생 A군을 붙잡아 조사했다.

그는 경찰에 "순간적인 호기심에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을 경찰서로 데려가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복을 입고 방문한 쇼핑몰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다만 촉법소년이어서 귀가 조치됐다.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교복을 입고 방문한 쇼핑몰에서 한 여성을 불법 촬영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귀가 조치됐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중학생 A군을 붙잡아 조사했다.

A군은 지난 13일 밤 10시40분쯤 은평구 진관동의 한 쇼핑몰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친구가 범행을 목격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그는 경찰에 "순간적인 호기심에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을 경찰서로 데려가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다. A군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