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에 '피눈물'.. 제주서 56명 피해자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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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주지역 피해자가 50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7일과 어제(17일)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846건 중 1,432건을 최종 가결했습니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한 114명 중 62명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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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시행 이후 1만 5433명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에 집중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주지역 피해자가 50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7일과 어제(17일)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846건 중 1,432건을 최종 가결했습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23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 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139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한 114명 중 62명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10개월 반 동안 인정된 피해자는 모두 1만 5,433명으로 늘었습니다.
피해자는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73.71%)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에서는 56명이 피해자로 인정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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