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세사기 '눈물의 피해자' 2000명 넘어…수도권 이어 두번째

임은수 기자 2024. 4. 18. 07: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지역의 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건수가 2000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대전지역 피해자가 2067명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4%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 열어 1846건을 심의하고 총 1432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월 3일 전세사기 피해자들 국토부 앞 집회 모습. 임은수 기자

대전지역의 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건수가 2000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대전지역 피해자가 2067명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4%다.

이는 수도권(62.2%)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 열어 1846건을 심의하고 총 1432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139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23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1846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4건으로 그 중 62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다.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5433명으로 늘었다.

전체 신청 가운데 80.1%가 가결되고, 9.9%(1899건)는 부결됐으며, 6.9%(1344건)는 적용에서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모두 840건이었다.

전체 1만5433건 중 내국인은 1만5167건(98.3%), 외국인은 266건(1.7%)으로 각각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 2067건, 세종 149건, 충남 141건, 충북 124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전세사기 피해 유형은 다세대주택(33.5%)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오피스텔(21.7%), 다가구(17.3%), 아파트·연립(16.3%)순이었다.

피해자 신청위원회 처리현황. 국토부 제공

대부분 40대 미만 청년층이 73.71%이고 임차 보증금은 3억원 이하가 97.06%를 차지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259명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경·공매에서 피해주택을 낙찰받았다.

피해자 1335명은 기존 전세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돕는 대환대출 1889억원을 받았다.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지원은 123건, 긴급 주거지원은 267건 등의 피해지원 실적이 집계됐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정보등록을 유예하는 등 지원을 하고 있다"며 "그 결과 지원 실적이 모두 9303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