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진주지청,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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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남 진주지청은 오는 22일부터 5월3일까지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024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외국인력팀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www.eps.go.kr)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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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고용노동부 경남 진주지청은 오는 22일부터 5월3일까지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024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이번부터는 진주시 소재 일정 사업 경력(내국인 직원수에 따라 5~7년) 이상인 한식 음식점업에서도 주방보조원에 한해 2명까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내국인 피보험자수 5인이상 업체는 업력 5년이상인 경우 신청가능하고 최대 2명까지, 내국인 피보험자수가 5인 미만인 업체는 업력 7년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하고 1명까지 고용이 가능하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외국인력팀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www.eps.go.kr)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결과는 오는 5월 21일 발표된다.
노동부 연창석 진주지청장은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사업장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E-9)를 채용해 현장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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