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파이낸셜] 소득과 건강보험료

김지혜 하나은행 황실지점 VIP PB팀장 2024. 4. 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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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를 몇 달 앞둔 고객과 상담 중에 퇴직 이후 걱정이 되는 부분을 물어 보니 건강보험료라고 하며, 다행히 본인은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을 해서 당분간은 현재 직장에서 내던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고 안도한다.

직장인은 건강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월급으로 받기 때문에 보험료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반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같은 사적연금소득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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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하나은행 황실지점 VIP PB팀장

은퇴를 몇 달 앞둔 고객과 상담 중에 퇴직 이후 걱정이 되는 부분을 물어 보니 건강보험료라고 하며, 다행히 본인은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을 해서 당분간은 현재 직장에서 내던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고 안도한다.

직장인은 건강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월급으로 받기 때문에 보험료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하지만 매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는 다르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피부양자로 구성되며,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이들이 지역가입자가 된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회사에서 받은 급여 이외의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소득에 소득월액 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된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한다. 소득보험료는 이자·배당·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이, 재산보험료에는 주택, 건물, 토지, 선박, 비행기, 전월세 보증금이 포함된다.

은퇴자들 중에는 이자와 배당을 받아 노후 생활비로 대체하려는 계획을 세우기도 하는데 이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은퇴자는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을 넘는 경우 해당 금융소득 전체에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뉜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반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같은 사적연금소득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퇴직자가 퇴직금을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입금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연금 수령액에 상관없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세액공제를 목적으로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한 금액과 운용수익도 연금으로 수령 시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노후 생활비 대비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 김지혜 하나은행 황실지점 VIP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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