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회 갈 때마다 돈 내고 코 찌르고…의사·간호사는 안 하면서"

구무서 기자 2024. 4. 1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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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느끼는 코로나19 관련 규제는 대부분 사라졌지만, 요양병원이나 요양기관에 입원·입소한 환자와 보호자들은 여전히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해 불편함과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1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일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면회를 하기 위해선 여전히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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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요양병원 면회 전 코로나 검사
권고 사항이지만 현장선 의무로 작용
"매번 코 찌르는 것 고역…돈도 부담"
전문가 "안정적 상황…규제 폐지해야"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해 8월1일 오후 서울 동대문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는 모습. 2023.08.0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일상에서 느끼는 코로나19 관련 규제는 대부분 사라졌지만, 요양병원이나 요양기관에 입원·입소한 환자와 보호자들은 여전히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해 불편함과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1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일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면회를 하기 위해선 여전히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서울 소재 한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모신 소모씨는 "2주마다 가족들과 교대로 간병을 하고 있는데 교대할 때마다 신속항원검사를 해야 하고 2만원씩을 내야 한다"며, "몇년째 하다 보니 돈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매번 코 찔러야 하는 것도 고역"이라고 말했다.

의사와 간호사 등 병원 종사자 외에 환자와 보호자에게만 검사를 의무화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경기도 성남 소재 한 재활병원에 가족이 있는 김모씨는 "의사나 간호사나 병원 종사자들은 출퇴근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고 다니는데도 검사를 안 하지 않느냐"며 "정말 환자 감염 예방을 위한 것이라면 의사나 간호사도 검사를 해야 한다. 이치에 안 맞다"고 했다.

과거와 달리 코로나19에 대한 위험도가 낮아진 점을 고려하면 검사를 의무화하는 게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김씨는 "중환자실 같은 곳은 이해하지만 일반병동은 의미가 없다"며 "독감은 검사를 안 하면서 왜 코로나만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지난해 6월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최고 수준인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 이후 각 의료기관에 코로나19 검사가 법적·행정적으로 의무 사항은 아니다.

다만 여전히 감염취약시설 등 고위험시설에서는 면회나 외출·외박 시 코로나19 검사가 권고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권고 사항을 의무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경기도 소재 한 요양시설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권고라고는 하는데 지자체에서는 의무로 하고 있고, 감염이 발생하면 시설에 책임을 묻고 있어서 안 할 수가 없다"며 "위기경보 단계가 하향되지 않는 이상 검사 지침을 유지할 것 같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위험도는 과거와 달리 낮아진 상황이다. 한때 국내에서 하루에만 60만 명 이상 나타났던 확진자 수는 코로나19 양성자(표본) 감시 현황을 보면 3월10~16일 5528명에서 3월31~4월6일 2962명까지 줄었다.

현재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은 4급으로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인플루엔자, 수족구병과 같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2021년부터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15일부터 고위험군 대상으로 추가접종을 하고 있다.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등 코로나19 치료제도 보유하고 있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현재 방역 상황은 매우 안정적이어서 코로나 관련 규제나 제한은 완화하거나 없애는게 맞는 방향성"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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