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곶자왈 조례 재의결 중단하라"

현창민 기자(=제주) 2024. 4. 18.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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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제주도의회에서 부결된 곶자왈보호구역 설정 조례를 재추진해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 제주도가 제출한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주특별법에 따른 위임 범위와 곶자왈 토지 매수 청구권의 법률적 근거 문제 등 도민사회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며 부결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7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 곶자왈보전·관리조례 재의결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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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제주도의회에서 부결된 곶자왈보호구역 설정 조례를 재추진해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 제주도가 제출한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주특별법에 따른 위임 범위와 곶자왈 토지 매수 청구권의 법률적 근거 문제 등 도민사회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며 부결했다. 어디까지를 곶자왈로 보고 보호할지가 핵심이다.

▲함덕 상장메체 곶자왈.ⓒ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7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 곶자왈보전·관리조례 재의결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도의회에서 부결된 지 두 달도 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부결 사항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하기는커녕, 제주도의회 의결을 비웃기라도 하듯 졸속 재추진을 시도하고 있다"며 오영훈 도정이 대규모 곶자왈 삭제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개정의 쟁점은 곶자왈 보호구역 설정과 관련이 있다"며 "이를 뒷받침하는 '제주 곶자왈 지대 실태조사' 용역 결과를 보면 투수성 지질이 살아있어 지하수 보전 2등급에 속하고, 곶자왈 지형이 그대로 남아있는 대단위 곶자왈도 5인 남짓의 조사팀과 지질자문단 다수결을 정책적 결정이라며 곶자왈 지역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밀한 조사도 없이, 조사팀 스스로 일부 곶자왈 지형이 훌륭히 남아있다고 평가한 곶자왈을 정책적으로 제외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도 보호지역, 관리지역, 훼손 지역으로 나눈 기준도 모호하고, 지금까지 곶자왈로 보전돼 오던 곶자왈마저 제외돼 개발 위협에 놓이게 됐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함덕 상장메체 곶자왈.ⓒ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는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지적된 문제들은 결코 가벼운 이슈들이 아니다. 핵심 내용 자체에 대한 지적이다"라면서 "급박하게 개정을 추진하는 오영훈 도정의 의도는 무엇인가. 아니길 바라지만, 올해 6월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맞물려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제주시가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관해 "92만여 제곱미터(마라도 면적의 4배)의 함덕 곶자왈을 정책적 결정으로 곶자왈에서 제외해 개발 용도의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제주시 도시계획과장은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함덕 곶자왈의 계획관리지역 변경의 근거로 의회에서조차 부결됐던 곶자왈 실태조사 용역 보고서를 운운하며, 그 속내를 드러낸 바 있다"고 꼬집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곶자왈의 투수성 지질이다. 제주도에 곶자왈과 숨골을 통해 함양되는 지하수만큼 중요한 것이 있나"라며 "사유재산권과 충돌하는 문제를 강조하며 도민의 생명수는 외면할 것인가. 오영훈 도지사가 강조하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는 헛구호인가"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오영훈 도정은 지금 즉시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졸속 재의결 시도를 중단하고, 곶자왈 보전 정책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만약 도의회를 무시하며 재의결 압박을 계속한다면, 난개발 세력으로 간주해 일체의 타협 없이 싸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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