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내부인으로 제한해 보상 건수 90% 줄어

정태현 2024. 4. 18.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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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방지를 통해 공정한 사회를 이루자는 취지의 공익신고 제도가 외부 신고자를 공익신고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내부 공익신고자를 외부 공익신고자에 비해 강력하게 보호하려면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더 추가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왜 외부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안 주는 방식으로 차등을 뒀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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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외부인도 불이익 감수하고 제보한 건데…"
"공익 신고 인정받기 위해 행정소송 하는 현실 개탄"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부패 방지를 통해 공정한 사회를 이루자는 취지의 공익신고 제도가 외부 신고자를 공익신고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아이뉴스24>의 취재를 종합하면, 보험 계약을 부정 체결한 의혹이 있는 손해보험사 두 곳을 공익 신고한 설계사 A씨는 금융위원회가 두 손보사로부터 과징금 1억2800만원을 징수하는 데 이바지했지만,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제보자는 공익신고로 신분상, 인사상, 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받을 개연성이 높거나,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증대를 가져올 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관련 법상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A씨를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내부 공익신고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관련 기사: [단독] 진실 공방 수년째…공익신고자 인정 논란 참고)

지난 2015년 법이 개정된 이후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 신고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없게 한 영향이다. 개정 당시 권익위는 "특별보호 조치 및 보상금 지급 규정이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만 적용되도록 해 내부 공익신고자를 외부 공익신고자에 비해 강력하게 보호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내부 공익신고자를 외부 공익신고자에 비해 강력하게 보호하려면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더 추가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왜 외부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안 주는 방식으로 차등을 뒀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 사례처럼 외부 공익신고자도 유·무형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공익신고를 하는 것일 텐데, 그저 외부인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보상도 없다면 도대체 누가 신고를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실제로 개정안을 시행한 2016년 이후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건수는 급격히 감소했다. 권익위 청렴포털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보상금 지급은 261건으로 2016년 2476건 대비 89.4% 급감했다.

최 변호사는 "가장 아쉬운 건 왜 공익신고자가 권익위랑 싸워야 하느냐는 것"이라며 "공익신고자로 보상금을 받기 위해 권익위와 행정소송을 거쳐 싸워야 한다는 것 자체가 현재 공익신고제도가 얼마나 엉망진창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A 씨는 내부 공익신고자로 인정받기 위해 권익위와 수년째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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