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담은 줄이고 장애인 고용은 확대 ‘일석이조’ [심층기획]

권이선 2024. 4. 18.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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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정보기술(IT) 업체는 최근 몇 년 새 규모가 크게 성장하면서 장애인 고용 의무가 생겼다.

장애인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 3.8%)을 충족하지 못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2022년에만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공공·민간 사업체가 낸 부담금이 약 8585억원에 달하며, 그중 87%가량이 민간 기업의 몫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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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 주목
의무고용제 부담금 부과만으론 한계
도급계약 통해 고용률 충족 대안 부상
국내 한 정보기술(IT) 업체는 최근 몇 년 새 규모가 크게 성장하면서 장애인 고용 의무가 생겼다. 대표 A씨는 필요한 업무능력을 갖춘 장애인 직원을 채용하려고 했지만 여간 쉽지 않았다. 회사 시설이나 업무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문제였다. 고민 끝에 A씨는 장애인 직원 채용 대신 다른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도급계약을 맺기로 했다. 덕분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A씨는 “중소기업 특성상 장애인을 채용하기가 쉽지 않다”며 “대신 기존에 고용이 잘 이뤄지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의무고용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과태료 성격의 부담금 납부를 택하는 기업이 여전히 많다.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장애인 고용률을 끌어올릴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들이 근로하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사업장인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3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은 전체 190만4866개 기업 중 6만4115개(3.4%)에 불과하다. 고용의무기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2.37%에 그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 3.8%)을 충족하지 못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2022년에만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공공·민간 사업체가 낸 부담금이 약 8585억원에 달하며, 그중 87%가량이 민간 기업의 몫이었다. 의무 고용 인원을 채우는 것보다 최저임금의 60% 이상에 불과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판단에서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화두가 되면서 기업도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업종이나 업무 형태에 따라 장애인 고용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한다. 특히 무리한 고용은 장애인 일자리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담금 부과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근본적 대안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지난해 말 기준 694개다. 이 중 100여개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자회사에서 고용한 장애인을 고용의무사업주(모회사)의 고용률에 포함할 수 있어 삼성, SK, LG, 롯데 등 대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대안으로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 역시 대기업의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관련 법 정비에 나섰다. 현재 직접 고용을 하거나 자회사를 운영하지 않아도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도급계약을 맺는 경우 ‘연계고용 감면제도’를 통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최대 60% 감면해 주고 있다. 지난달 27일 기획재정부는 이 감면 비율을 90%로 올리기로 했다. 이로써 연간 529억원의 부담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권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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